조글로로고
'보호 외국인' 장기구금 조항 합헌 결정에 이주인권단체 반발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2월24일 09시29분    조회:185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 장기구금 관련 법령 정비 과제 남아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22일 오후 열린 심판에서 보호 외국인 장기구금의 근거로 지적돼 온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2017헌가29)에 대해 5(위헌) :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 재판관이 더 많았음에도 '합헌' 결정이 난 까닭은, "헌법 재판소의 '종국(최종) 결정'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기에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심판을 맡은 사연은 이렇다. 작년 10월 중국동포 A씨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였다. 그런데 A씨가 출소하자마자 곧장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보호'(사실상 '구금')하였고, 그의 변호인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여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해 이번에 헌재가 '합헌' 선고를 내린 거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제1항 조문은 다음과 같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논란이 있는 까닭은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는 규정이 무기한 구금의 근거로 악용되곤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난민신청 등의 이유로 최장 6년까지 장기 구금생활을 하던 보호외국인이 끝내 강제퇴거 당한 바 있고, 5년간 보호소 생활을 하다가 일시보호해제 됐던 A씨는 최근 다시 보호소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교도소는 '형기'가 있으나 외국인보호소는 무기한 구금으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합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은 그 사유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보호일시해제, 이의신청,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 보호해제의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어 침해가 최소로 되고 법익과 균형을 이룬다"는 사실을 들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0주기 추모 차량 201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0주기 추모 차량. 2007년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로 사망한 11명 중에는 임금체불 관계로 2년 이상 구금돼 있던 우즈벡인 에르킨 씨도 있다.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0주기 추모 차량 201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0주기 추모 차량. 2007년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로 사망한 11명 중에는 임금체불 관계로 2년 이상 구금돼 있던 우즈벡인 에르킨 씨도 있다.
ⓒ 정병진
 
 
이에 대해 이주인권단체 아시아의친구들은 22일 낸 성명에서 "강제퇴거나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2012년 이후 단 한 건도 없고", "3개월 단위로 법무부장관이 보호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연장이 불허된 경우가 2012년에 단 1건 있었을 뿐"(노회찬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2016년 자료)이라며 헌재의 '합헌' 선고에 반발하였다. 
 
또 이번에 합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자진 출국함으로써 언제든지 보호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를 든 점에 대해서는, 이는 "난민신청자 등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에게 이런 설명은 공허할 뿐"이며 "임금체불, 임대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한법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그 결론에서 "보호 개시 및 (중략) 연장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 등 제3의 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입법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있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해 사실상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부부와 국회가 향후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병진/오마이뉴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5시간 새 2명 살해한 중국동포 30대 항소장 제출…'사형 구형' 검찰도 항소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불과 5시간 만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이례적으로 유기징역 45년형을 선고받은 30대 중국동포가 항소했다. 사형을 구형...
  • 2019-12-05
  •     늦은 밤에 동대문에 가보면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새벽 4시쯤에 가면 물류회사를 통해 전국 각지와 해외에 발송한 물건들을 정리하느라 한창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국의 상품이 해외로 많이 팔려나가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있지 물류회사를 통해 어떤 식으로 나가고...
  • 2019-12-03
  •   피의자 “신발 예뻐 찍었다” 진술…피해자 남편 “있을 수 없는 일” 주장 검찰이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조선족 남성과 관련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29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따르면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
  • 2019-12-01
  •   © News1 DB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중국 교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9일 같은 중국 교포인 B씨(32·중국 교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25·중국 교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5분께 시흥에 있는 한 주점 밖 테이블에서...
  • 2019-12-01
  •   “아무나 죽이려고…” 조현병 판정에도 징역 45년…유기징역 역대 최고       민간법원서 유기형 ‘징역 45년’ 첫 사례 전망             첫 살인 5시간 뒤 흉기 새로 구입해 또 살인   정신감정 결과 ‘명시되지 않은 ...
  • 2019-11-29
  • 청주 청원경찰서는 28일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선족 A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5분쯤 율량동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지인 B씨(43·중국)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
  • 2019-11-29
  • "일부일처제, 대한민국의 중요한 법질서…중요한 귀화 거부 사유" 재판 선고(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한 외국인이 출신국에서 추가로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귀화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 2019-11-26
  • 음성통화, 위치추적, 사진촬영 등의 기능을 갖춘 어린이용 스마트워치(儿童智能电话手表)가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인기를 한몸에 끌고 있다.   그런데 일전, 광동 강문시 강해구 외해중심소학교 학생 소설(가명)의 어린이용 스마트워치는 학부모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다고 한다...   11월 6일 아침,소설...
  • 2019-11-22
  • 최근 각 학급 QQ채팅방(또는 위챗채팅방)에 은밀하게 가입한 후 학급담임교원을 사칭해 교육훈련비 등 비용을 명목으로 수금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11월 18일, 기자가 주 공안국 반전신사기중심으로부터 료해한데 의하면 최근 각지역에는 이같은 류형의 사기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이에 류의하...
  • 2019-11-20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