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발 예뻐 찍었다” 진술…피해자 남편 “있을 수 없는 일” 주장
검찰이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조선족 남성과 관련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29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따르면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A(28)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쯤 홍성 한 마트에서 B(29·여)씨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9번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휴대전화에는 다른 여성 신체 부위 사진도 담겨있었고, B씨 남편 C씨 신고로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추가 조사했다.
검찰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위해 A씨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긴 치마와 양말·슬리퍼를 신고 있던 피해자 하체 부위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여성의 다리 쪽 뒷모습을 찍은 사진도 다수 발견됐다.
다만 피해자와 다른 여성의 맨살이 심하게 노출된 특정 신체 부위(다리·허벅지)를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성적흥분을 느껴 여성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 “신발이나 예쁜 것을 신고 있으면 사진을 찍게 된다”면서 “중국에서도 여성이 예쁜 신발을 신고 있으면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A씨가 B씨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행위만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B씨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 남편 C씨는 “반드시 중요 부위가 나와야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냐”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2차 범죄가 우려된다”고 분노했다.
불기소 결정에 반발한 B씨는 28일 홍성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굿모닝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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