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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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진료비 절감 혜택은 크게 누리는 일부 외국인의 ‘얌체’ 행태를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오는 6월까지 대책을 내놓는다.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11일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국인 등 건강보험제도개선 추진단’(단장 성백길 자격부과실장)을 꾸려 외국인의 건강보험 제도 악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원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들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화 된 보험료를 내는 내국인과 달리, 일괄적으로 전년도 평균 보험료(약 10만원)를 낸다. 다만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이다. 공적 건강보험이 부실한 나라 사람들이 국내에서 고가의 병원 치료를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부작용이 일부 나타난다. 재미동포가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어 국내 병원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고 돌아가거나, 중국인들이 국내 지역가입자 자격을 일시적으로 얻어 값비싼 C형 간염 신약을 처방 받는 등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출국해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외국인은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2만4,773명이나 된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불법 행위도 기승을 부린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5년 1만6,251건, 2016년 1만9,979건, 2017년(1~10월) 1만4,969건 등 3년 간 5만건을 훌쩍 넘는다.
이런 건강보험 편법ㆍ불법 이용은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져 내국인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비교해 얼마나 많은 건강보험 혜택(급여비)을 받았는지 나타내는 보험재정 수지(보험료-급여비)는 2015년 1,242억원 적자, 2016년 1,675억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으며 지난해도 적자가 유력하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로 보장성이 강화되고 비급여가 줄어들면 외국인의 편법ㆍ불법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내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는 외국인은 지금과 같은 임의 가입이 아닌 의무 가입 방식으로 전환해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영국은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에게, 일본은 외국인 등록을 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공적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있다. 한 해 20억~30억원(지난해 35억4,900만원)이나 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체납 외국인은 국내 체류 기간 연장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재정수지가 흑자이고 지역가입자 재정수지는 적자인 것은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외국인을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처럼 보는 시각은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 정경실 과장은 “이번 대책의 목표는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불법ㆍ편법 이용을 막자는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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