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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모(57)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2011년 12월~2013년 6월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 회장 자택과 논현동 빌라를 출입하는 여성들을 시켜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동영상을 빌미로 삼성을 협박해 2차례에 걸쳐 9억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1·2심 모두 선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선씨 동생 등 4명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4년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됐다. 선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성매매 동영상을 계획적으로 촬영하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선 전 부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뜻을 비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씨는 문제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성매매 한 혐의로 1심 징역 8개월이 2심에서 2년 집행유예되며 풀려났다. 범행을 시인·반성하고, 분만을 앞둔 점 등이 고려됐다.
조선일보/뉴스1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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