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일 의도 없었다'…조선족 내연녀 살인범 공판서 혐의 부인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4월14일 10시46분 조회: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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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내연녀 살인사건 가해자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3)가 첫 공판에 이어 속행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12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목을 졸라 숨진 사실도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침대에서 목을 조르다가 (몸싸움 도중에) 바닥에 떨어져서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바닥에 떨어져서도 계속해서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또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흥분한 상태여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침대에서 목을 조른 사실은 맞다"며 "하지만 바닥으로 함께 떨어지면서 곧바로 정신을 차렸고,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 손을 뗐다"고 말했다.
이어 "내연녀가 의식이 없어 침대로 올리고, 뺨을 수차례 때리며 의식을 깨우려 했다"며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5월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씨는 2월2일 오전 3시20분께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이자 내연녀인 조선족 A씨(38)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A씨가 갖고 있던 현금 6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사건 당일 범행을 숨기기 위해 마시지업소 출입문 손잡이 등의 지문을 모두 지우고, 업소 내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본체를 들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범행 당일 늦은 오후 경기도 광명에 있는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인테리어 업자 박씨는 2007년 한국 남성과 결혼한 뒤 2012년 이혼해 혼자가 된 A씨와 2016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경찰 수사결과 박씨는 A씨가 "업소에 손님을 잘 데려오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자, 홧김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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