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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심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9)에게 원심(징역 14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4시께 천안시 서북구 소재 자택에서 중국 국적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한 B씨가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다 B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이를 빼앗은 뒤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흉기를 빼앗아 휘두르는 등 공격하면서 피해자의 오른가슴부위를 사망하기에 충분한 강도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법익 침해에 대한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해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가 먼저 범행의 도구로 보이는 흉기를 먼저 들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범행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확정적인 살인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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