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재한법률상담1]한국에서 주택 임차하기(1)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5월29일 00시00분    조회:84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중국인 A씨는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집주인 B씨와 계약 체결 기한을 2년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집주인 B씨는 계약 만료일까지 아무런 계약 해지 통보가 없었고 A씨 또한 계약 만료일까지 계약의 갱신 여부를 집주인 B씨에 알리지 않았다. 그러던중 계약 만료일로부터 한달이 지나 집주인 B씨는 A씨에게 갑자기 집을 나가달라고 통보하였다. A씨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가?

한국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2가지 법률이 있다. 하나는 일반 민법상 임대차의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차 규정이다. 그럼 두가지 법률에 대한 묵시적 갱신에 대한 법률은 어떨가?

1. 민법상 임대차

민법 제639조 1항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여있다. 단 계약의 해지 통고에 대해서는 민법 제635조를 준용한다고 했는바 제635조를 보게 되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개월을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여있다.

따라서 중국인 A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까지만 임차를 할 수 있다. 단 A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2.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차

한국에는 국민 주거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특례법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가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여있다.

여기서 묵시적 갱신의 규정만 보게 된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 1항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애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여있으며 동조 제2항 [제 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여있다. 또 동조 제3항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여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씨가 대한민국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지가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외국인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외국인 등록 또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이 한다고 규정되여있기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게 된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물론 주택의 인도도 받아야 한다.

따라서 A씨가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지 변경 신고 및 주택인도를 받았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집주인 B씨의 계약 해지 통보 여부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계약 만료일로부터 2년간 더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단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의 연체가 없어야 한다.

또한 A씨는 임대 계약 만료 이후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중국인 A씨가 한국에서 주택 임대차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한령호(중국 변호사), 박근확(한국 행정사, 공인중개사, 립방&파트너스 중국 법무법인 한국련락사무소 전략기획본부장)

【재한법률상담】코너를 내면서

중, 한 량국이 정상 수교를 한 지 어언간 26년이 지났다. 불완정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장, 단기 체류중인 중국 조선족은 80여만명에 달한다. 이러다 보니 중국조선족들은 취업, 류학, 생활, 친척방문 등 제반 분야에서 한국 현지의 법률과 접촉하게 되여있다.

본지는 립방&파트너스 중국 법무법인 한국련락사무소의 변호사들과 함께 재한조선족들을 위한 재한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립방변호사사무소는 북경에 본부를, 광주와 무한 등 국내 대도시들에 분사를 두고 있는 국내 유명한 변호사사무소이며 현재 한국 서울시 종로구에 련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재한법률상담은 립방&파트너스 중국 법무법인 한국련락사무소 담당자들의 전형적인 사례 분석과 재한조선족들이 제기한 상담에 대한 법률자문 담당자들의 답변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재한법률상담을 받으려는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오피시아빌딩 1416호에 위치한 사무소(010-3272-7075)에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 길림신문사에 상담메일을 보내서 문의할 수도 있다.

<<길림신문>> 재한법률상담 접수 메일 1685438363@qq.com, 련락처 +86-013604447151(위챗번호 동일).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서울 마포경찰서는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21살 중국동포 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13일 서울 연남동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현금 1백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진 씨는 앞서 해당 업소에 묵으며 알게 된 비밀번호...
  • 2018-08-24
  •    “중국국적의 우리동포를 어떻게 호칭할 것인가?” 심포지엄 열린다 삼강포럼은 이번 연길 개최 행사에 이어 내년에는 한국에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으로 이러한 한중 셔틀학술 행사를 통해 한중관계 속에서 중국동포사회의 역할과 위상을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오는 25일(토...
  • 2018-08-23
  • "내연녀를 찾아달라"며 경찰서에서 5시간 가량 자해소동을 벌인 60대가 붙잡혔다.  22일 오후 3시20분쯤 서울 방배경찰서 3층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A(60)씨가 찾아왔다. 중국 동포인 그는 "내연녀가 방배동 부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로 왔다"면서 "내연녀의 집 주소를 알려주거나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 2018-08-23
  • 연길시시장열선 12345는 21일 16시 20분, 연길시 군옥부 (君钰府) 아파트단지 13호 아파트에 린접한 지하주차장의 전단벽과 기둥이 파손되였다는 제보를 받게 되였다. 대중들의 제보를 받은 연길시 당위와 정부는 이에 높은 중시를 돌리고 즉시 긴급대처방안을 가동하고 13호 아파트 전체 거주민들에 대한 분산, 철수...
  • 2018-08-22
  • 한국에서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에게 기술교육을 제공한 것처럼 조작해 방문취업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고 돈을 챙긴 학원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연합뉴스가 최근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학원 운영진 최모(32·중국인)씨...
  • 2018-08-21
  •     중국이 조선 6자회담의 자국 수석대표인 조선반도사무특별대표에 조선족 공현우(孔鉉佑) 외교부 부부장을 임명했다.   공 대표는 앞으로 외교부의 부부장 자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활동을 하게 된다.   최근 북경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인사를 단행한 후 관련국에도 사실을...
  • 2018-08-21
  •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 도문시 사업단위에 갓 출근하게 된 사업일군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수속을 해야 하나요? 답: 도문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에 근거하여 만 18주세이며 도문시에서 안정된 직장과 수입래원이 있고 임대료 지불능력이 있...
  • 2018-08-21
  • --시민의 문명의식에서 나타난 허점 시정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숙제 찌는 듯한 폭염날씨가 지나가고 말복 첫날인 8월 16일, 한결 시원해진 날씨와 함께 ‘시원섭섭’한 소식이 들려왔다. 올 여름 핫이슈로 떠올랐던 룡정 무인랭장고 철수소식을 랭장고 주인 최씨로부터 전해 듣게 되였다. 지난달말 룡정에 한 조...
  • 2018-08-17
  • 최근, 주차 된 차량에서 금품을 도난 당했다는 사건을 접수 받은 돈화시공안국 민주파출소는 즉각적인 출동, 과학적인 수사로 90여분만에 절도범 장모씨를 검거하였다.   7월 25일 15시 10분경, 민주파출소는 파리인상아파트 남측에 주차한 차량에서 현금 24000원과 은행카드, 운전면허증, 통행증(行车证)등 카드를 넣...
  • 2018-08-16
  •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요즘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길림성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성급식품안전 감독과 샘플링 검사에 관한 정보 (2018년 제29기)”를 공시하였다.   일전, 길림성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인스턴트식품, 량식가공품, 음료 제품, 서류(薯类) ...
  • 2018-08-1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