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길림성당위조직부와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과 공동으로 발부한 <현(시, 구)사업단위공개채용관리권한을 진일보 확대할데 관한 통지>>에 따라 향후 현(시,구)에서 사업단위공개채용권한을 시행할 전망이다.
<통지>에 따르면 길림성에서는 사업단위공개채용사업절차와 운행방식에기초, 선후하여 12개의 개혁시범 현(시)에 사업단위공개채용조직권한이양을 실시, 기층에서 자주적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가능성을 열었고 2018년 3월7일, 길림성당위 판공실, 길림성정부 판공실에서는 <공편제의 사용관리를 진일보 최적화할데관한 의견>과 <사업단위개혁기간중 공편제관리 및공개채용인원에 관한 규정을 분류하여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폐지하였다.
동시에 2018년부터 현(시, 구)사업단위 공개채용조직권한은 각 현(시, 구)에 전부 이양되며 자주적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시, 구)사업단위공개채용조직권한을이양 받은 후, 각 시(주)사업단위인사종합관리부문에서는 관리, 감독관리, 지도와 복무 등 직책을시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았을때 공개채용사업의 복잡성, 위험성을 고려, 현재 현(시, 구)에서는 공개채용에있어서 독립적인 조직능력과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각 시(주)는여전히 관련 채용조직사업의 직책을 지며 조건이 마련된 뒤 권한을 이양한다. 또한 일괄적인 방식으로 관련책임을 미루지 못한다.
공개초빙의 필기시험출제는 마땅히 출제수준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출제하거나 일정한 자질을 가진 기관에서 출제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2개 또는 그 이상의 현(시, 구)에서 내용이 비슷하거나 시간이 비슷한 시험을 칠 경우 소재시(주)에서 통일로 필기시험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단가를 낮춰야 한다.
고급인재채용 외에각 현(시, 구)의모든 채용방안과 채용기획은 사전에 해당(시)주의 사업단위인사종합관리부문의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주)이상의 주류매체와 인사기관사이트등 관련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내야 한다.
해당규칙을 어기고독자적으로 공개채용을 조직하거나 사후에 공개채용을 발표하지 못한다.
또한 널리 알려지지않은 작은 매체에 공개채용공고를 내지 못하며 “가짜 공고”를내지 못한다.
각 시(주)사업단위 인사종합관리기관에서 현(시, 구)의 공개방안과 채용기획을 받은 후 5개 근무일 내에 심사의견을 내야 하며 관련매체와 협의하여 채용공고를 내야 한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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