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언 날조, 전파는 위법행위
17일,안도현공안국은 위챗으로 교통사고에 관한 류언비어를 퍼뜨린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명하고 위법 혐의자 우모모를 나포했다.
지난 14일, 안도현공안국 인터넷안전대대의 경찰은 순찰 과정에서 안도현 송강진 경내에서 발생한 한건의 교통사고 동영상이 위챗 모멘트에서 전파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교통사고 현장 동영상을 찍은 남성은 “려객뻐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6명이 사망했다.”고 위챗 모멘트에 올렸다. 이 동영상은 발표된 후 수많은 위챗 모멘트와 위챗 그룹에 공유되면서 전 안도현내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엄중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
화제의 동영상을 발견한 경찰은 즉시 사실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동영상이 찍힌 이 교통사고는 사망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였다. “6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은 허구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빠른 시간내에 매체를 통해 소문을 반박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조사를 전개하여 허구 내용의 동영상을 유표한 혐의자 우모모를 나포했다.
우모모는 본인의 위법행위를 여실히 자백했다. 안도현공안국 인터넷안전대대는 <중화인민공화국>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모모에 대해 10일간 행정구류처벌을 안겼다.
안도현공안국 인터넷안전대대 경찰은 “인터넷사회도 법치사회이고 인터넷 공간도 공중장소이다. 광범한 시민들은 자각적으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인터넷 언행을 규범화하여 요언을 날조하지 말고 요언을 전파하지 말아야 하며 요언을 믿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요언을 날조하고 전파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할 것이다.”고 소개했다.
연변일보 추춘매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