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7일 오후, 연길시 교통운수관리소 신고중심에서는 한 녀승객이 조양천국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연길서역으로 가던 중 차량번호 길HT18XX인 택시차 운전수가 비싼 택시료금을 요구해왔다는 제보를 받았다.
연길시 교통운수관리소 조사대대 대대장 동문봉은 "승객은 공항에서 고속철도 역으로 갈 때 차량번호 길HT18XX인 택시차 운전수가 택시료금 30원을 요구하자 해당부문에 신고했다. 우리는 당일 승객의 말을 기록했고 오후에 해당 차량 운전수를 찾아가 상황을 알아본 결과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이 차량운전자의 행위는 공공관리규정을 엄중히 교란한 행위에 속해 그의 택시업 종사자격증을 취소했다"고 전했다."길림성도시공공려객운수관리조례"에 따르면 택시업 종사자격증이 취소된 후 5년내에 택시 관련 업계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한다.
운수관리부문의 관련 책임자는 "시민들이 택시를 탈 때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봉착하면 110 및 12328에 전화를 걸어 신고할수 있으며 관련 부문에서는 신고접수처리의 질을 더한층 높여 승객들의 합법 권익을 보호하고 택시운전수의 문명봉사의식을 높일 것"이라고 표했다.
연변교통문예방송/ 연변라지오TV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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