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연변주중급인민법원은 돈화시인민법원 공개심판청에서 법에 따라 소요 등 20명 폭력배, 악세력 관련 사건에 대해 2심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 소요 등의 상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돈화시인민법원에서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하도록 했다.
돈화시인민법원은 심리과정에서 2015년이래 피고인 소요는 폭력배, 악세력 성질을 띤 범죄무리를 조직, 령솔하고 사기수단으로 군중들이 소액담보대출회사에서 대출받게끔 하게 한후‘소개비'와‘수속비'를 갈취하였는바‘민간대출'방식으로 위법 고리대를 놓아 부당한 경제리익을 챙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 빚을 독촉하여‘고리대'를 놓은 돈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린 차입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선후로 돈화시에서 불법구금, 질서교란 , 공갈사기 등 범죄활동을 감행했다. 동시에 강간, 은닉, 계약사기, 사기 등 불법범죄를 저질렀고 군중을 괴롭히고 상해를 가하는 등 악의적 수단으로 해당지역 경제와 사회생활질서를 엄중히 파괴하고 사회의 안정과 인민군중의 안정을 수호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돈화시인민법원은 심리과정에서 피고인 소요의 행위는 폭력배, 악세력 성질을 띤 무리를 조직, 령솔한 죄, 불법구금죄, 질서교란죄, 공갈사기죄, 계약사기죄,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으며 법에 따라 유기도형 20년에 언도하고 개인재산 10만원을 몰수함과 동시에 인민페로 벌금 30만 5000원을 안겼다. 이밖에 기타 피고인들에게 유기징역 1년에서 15년에 이르는 부동한 형벌을 안기고 그에 상응한 재산형형벌을 안겼다.
2심심리기간 연변주중급인민법원은 본 사건의 상소를 접소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접수하고 사건을 참답게 심리했다. 심리를 거쳐 연변주중급인민법원은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 명확하고 증거가 정확하고도 충분하며 심리조사에 따라 각 피고인은 범죄사실, 정절, 성질 및 사회위해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각 피고인의 죄명인정과 부당한 원심판결이 없었으므로 본심 피고인의 상소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법에 따라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히고 공개판결을 선고했다.
/길림신문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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