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결제를 요구하는 주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중국인이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술집 주인을 때리고 상해를 입힌 후 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강도치상)로 중국인 송모(25)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달 26일 0시30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고 주인 이모(여·61)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송 씨는 9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먹고 결제를 요구하는 이 씨에게 대뜸 주먹을 휘둘러 가슴과 목 부위를 수차례 가격했다. 이 씨는 도망가려는 송 씨를 막기 위해 문을 닫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손가락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CCTV 화면을 분석해 송 씨의 도주로를 파악하고 차량번호를 조회해 며칠 뒤 긴급체포했다. 송 씨는 취업비자로 10년째 한국에서 사는 조선족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아파트에 숨는 등 폭행 사건 이후 2시간가량 치밀하게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이후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시간이 지나고서야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중국 영사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사항을 통보해 추후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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