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오토바이로 광명가에 진입하면 처벌받게 된다.
7월 2일,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 따르면 연길시 도시구역교통질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경찰부문은 연길시정부의 요구에 따라, 연길시 광명가 남북 량쪽길목에 오토바이 통행금지표지를 설치했으며 오늘부터 오토바이의 진입을 금지한다
사실 교통경찰부문은 도로교통질서를 위해 이미 오래전에 광명가와 우의로길목, 광명거리와 애단로 길목에 오토바이의 통행금지표지를 설치했다. 그러나 실제관리에서는 강력하게 실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운행해도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차체와 운전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극히 취약한 것이 바로 오토바이다. 거기에 자가용 보유량이 크게 증가한데다 광명거리의 차량흐름량이 많아 늘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게다가 오토바이는 운행 중 방향을 급격히 바꾸는 등 행위로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졌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중대장 조영의에 따르면, 광명가는 연길시정부 통고에서 제기한 오토바이 통행금지의 구간이며, 이 구간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교통경찰은 이 구간을 단속하여 광명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200원의 벌금, 운전면허증 3점의 처벌을 내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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