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일손 모자란 한국 택배업, 외국인 취업 허용 검토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0월30일 10시26분    조회:70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과일도매·육류운송 등 3D업종에… 고용부, 중국 동포 인력 활용 고려
노동계 "저임금 외국인 채용 늘어 내국인 근로자 상황 더 악화될 것"
 

수도권에 있는 한 택배회사 물류센터는 300명이 하루 60만 개의 택배 물량을 처리한다. 3주 단위로 인력을 충원하는데 10일 이상 근무하는 고정 인력이 60%뿐이라 나머지 40%인 120명은 당일치기 구인(求人)을 하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일이 힘들다 보니 일손을 구하기도 어렵다.

분류 업무 일부는 자동화가 돼서 이전보다 인력이 덜 필요하지만, 택배 차량에 박스를 싣거나 내리는 상·하차 업무는 인력 충원이 어려워 매일 허덕인다. 물류센터 관계자는 "노동 강도가 센 데다 하루 10시간 꼬박 힘쓰는 단순 노동만 하니 일하겠다는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학생들 방학 시즌엔 그나마 인력 수급이 괜찮은데 명절 전후로는 인력을 채우지 못하기 일쑤"라고 했다. 농산물 도매나 축산물 운송 등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총리실 "택배업 외국인 채용 필요"

이처럼 극심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택배 등 인력난이 심한 일부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내 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을 우려, 서비스업의 경우 극히 일부 업종에만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려는 것이다.
 

29일 밤 경기도의 한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근로자가 택배 상자를 나르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은 지난 7월 산업계 건의에 따라 '택배업에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고용부에 요청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지만 택배물류업, 과실류도매업, 식육운송업 등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타 업종대비 인력 부족 현황 등을 고려해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 "외국인 근로 업종 확대해야"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일반 외국인 근로자(E-9)보다 국내 취업 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운 '중국 동포 인력'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특례고용허가제도(H-2)에 따르면,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5개 국가 국적을 보유한 외국 국적 동포는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하수·폐기물처리업 등 38개 단순 노무 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다. 국내 노동 시장 보호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허용 분야를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 노무 업종 근로자 부족이 심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을 확대해달라"는 산업계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용부가 한국이민학회에 의뢰한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 및 요건 합리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동포 인력을 고용한 사업체 5곳 중 1곳(19.4%)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 업체 66.7%는 "내국인을 채용하고 싶으나 구직자를 구할 수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용부 "노동계 반발이 걱정"

노동계의 반발이 고용부의 걱정거리다. 택배업 등에 외국인 근로자 취업이 허용되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 채용을 선호하게 되면서 업종 전체의 임금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내국인 일자리 잠식도 문제다. 노동계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차지해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해당 업종을 내국인이 기피하는 이유는 근로 조건이 열악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 허용이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여당 건강보험 토론회, “먹튀만 정밀 단속을” “이중국적,외국사례 종합적으로 살펴야” 여론도[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내국인에 비해, 한국을 언제 떠날지 모를 외국인에게 좀 더 많은 부담을 지운 건강보험 외국인 의무가입제도가 국회 한복판에서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 2019-10-31
  • 연길시법원 폭력배 성격 조직운영 관련 사건 공개재판 ● 해당 사건은 49건의 범죄활동과 련관, 해당 피해자 무려 62명 ● 최고로 21년 판결 공개 심판 현장 10월 28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폭력배 성격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불법 대출을 감행하고 빌려간 대출금과 고액의 리자를 갚지 않는다는 리유로 채무자들을 공갈,...
  • 2019-10-30
  • 과일도매·육류운송 등 3D업종에… 고용부, 중국 동포 인력 활용 고려 노동계 "저임금 외국인 채용 늘어 내국인 근로자 상황 더 악화될 것"   수도권에 있는 한 택배회사 물류센터는 300명이 하루 60만 개의 택배 물량을 처리한다. 3주 단위로 인력을 충원하는데 10일 이상 근무하는 고정 인력이 60%뿐이...
  • 2019-10-30
  •   경찰이 지난 18일 마작 도박을 하고 있는 외국인을 단속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사진 경찰청]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외국인 밀집지역. 5만80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중 절반 이상이 중국 동포 출신이다. ‘만남의 장소’라는 지하철 7호선 대림역 12번 출구...
  • 2019-10-29
  •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을 질서있게 추진하고 황색, 도박 관련 위법범죄활동을 엄하게 타격하며 황색, 도박 관련 위법범죄행위로 인한 사회치안문제의 발생을 진일보 제지할 데 관한 습근평총서기의 지시정신을 깊이있게 관철시달하기 위해 상급공안기관과 주당위, 주정부의 포치요구에 따라 연변주공안기관에서는 전...
  • 2019-10-29
  • 신빈만족자치현의 조선족인구가 대폭 감소되였다.   최근 신빈현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통계에 따르면 신빈현 조선족 상주 인구는 2천명 미만으로 집계됐다. 1990년 료녕성 인구통계에서 집계된 1만 3,308명의 15%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신빈현은 료녕성 조선족들의 '고향'이라고 하...
  • 2019-10-28
  • 새중국 창건 70년래 우리 주는 제반 경제사회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오늘날 광범한 인민군중의  옷차림과 식탁으로부터 우리 주 복장업과 음식업의 발전변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지난세기 50-60년대 연변 조선족 부녀들의 복장은 대부분 흰색 저고리에 검정치마였다면     지난세...
  • 2019-10-28
  • 8개 도시에 사무실 차려놓고 중국 동포 등과 결탁해 범행, 검사·금융기관 사칭 250명 피해   중국에서 기업형 범죄조직을 만들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85억 원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등 일당 1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동포 등과 조직을 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국내 피해자만...
  • 2019-10-24
  • 일전 왕청현공안국 마약금지대대에서는 장기적인 치밀한 수사를 통해 중대 마약판매사건을 성공적으로 해명하고 마약판매 인원 4명, 마약 흡입자 2명을 체포하고 현장에서 필로폰(冰毒) 6.5그람, 마고(麻古) 128.56그람 압수했다.   경찰측, 마약판매망의 근원 조사에 나서다   올 8월에 들어선 후, 왕청현공안국...
  • 2019-10-22
  • 외국인ㆍ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7월, 중국동포(재한 조선족 박미영(50)씨 가정에 고지된 첫 건강보험료는 총 33만8,850원에 달했다. 가정주부인 박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아들(32)과 딸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피부양자)으로...
  • 2019-10-2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