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오후, 장백조선족자치현 당위와 정부에서는 매체기자들과 해당부문의 책임자들이 참가한 소식공개회를 열고 전단계 전 현의 폭력배 악세력제거 전문투쟁의 진척상황과 사업성과에 대해 사회에 공포했다.
소식공개회
현당위 정법위원회 부서기이며 현악세력제거판공실 주임인 점헌복이 회의를 사회하고 현당위 조직부와 현공안국, 현인민법원, 현인민검찰원의 해당책임자들이 본단위의 실제상황에 비추어 전단계 폭력배 악세력제거 전문투쟁의 진행상황을 회보했다.
장백현당위 조직부에서는 당중앙과 성, 시당위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직능부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층 당조직건설을 강화했으며 군중을 발동하여 악세력제거 전문투쟁을 심도있게 전개했다.
선후로 두차례 전 현 8개의 향진과 77개의 행정촌에 내려 가 조사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1,000여명의 군중과 개별담화를 진행하고 설문조사 자료 3,888부를 발급했다. 또 전과가 있는 농촌기층간부 43명을 조사했는데 그중 18명이 경고처분을 받았거나 촌간부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였다.
매체기자들과 해당부문의 책임자들
매체기자들의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다.
현공안국에서는 도합 233건의 악세력제거에 관한 사건을 접수했는데 그중 이미 226건을 조사처리 했으며 아직 7건이 조사중에 있다.
9가지 범죄사건 총 30건을 립안했는데 그중 도박장소사건 2건이고 사기사건 19건이며 분쟁사건 30건을 조사처리 했다. 위법범죄분자 45명을 나포했는데 그중 3명이 보증대기심사를 받고 2명이 감시거주를 받고 있으며 40명에 대한 일심판결 했다. 그리고 악세력범죄무리 1개, 악세력범죄조직 1개를 짓부셨다.
현인민법원에서는 군중에 심입해 악세력제거 전문투쟁의 중대한 의의와 의무에 대해 널리 선전하고 매춘, 도박, 마약사건 10건 조사처리 했으며 8건의 형사사건에 관련되는 14명의 범죄혐의자를 판결했다.
현인민검찰원에서는 매춘, 도박, 마약 등 범죄사건 2건을 립안했으며 16명의 범죄분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현인민법원에 넘겨 이미 14명에 대한 일심판결 했다.
/길림신문 최창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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