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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구치소에서 범행일지 작성 분량 53쪽
피해자 만난 상황 자세히 묘사, 범행도구 숨긴 장소도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지난 8월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른바 '한강 토막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가 작성한 범행일지가 공개됐다. 범행일지에는 범행 도구를 숨긴 장소와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MBC에 따르면 장대호는 구치소에서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범행일지를 작성했다. 53쪽 분량으로 범행 수법이 자세히 기록돼 있고 특히 시신을 훼손할 때 사용한 범행도구를 어디에 숨겼는지 구체적인 그림도 담겨 있었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이날 모텔을 수색해 범행도구를 찾아냈다. 범행도구는 사건이 벌어진 모텔 지하 1층의 비품 창고 구석에 놓여 있던 길이 70㎝의 가방에서 발견됐다.
앞서 장대호는 경찰 조사에서 훼손 도구를 숨기기 위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사체 훼손을 했다고 둘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호는 범행 도구를 숨긴 이유에 대해 "(경찰 조사 당시) 목이 말라 찬물을 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미지근한 물을 줘서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털어놓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대호가 범행에 사용했던 범행도구.사진=MBC 캡처
또 범행일지에는 장대호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의 상황,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이 적혀 있었는데, 장대호는 중국동포 출신이었던 피해자를 언급하며 "남의 나라에서 돈 버는 주제"라고 표현하는 등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했다.
장대호는 이 범행일지에 자신이 재판 중 유족을 향해 웃었던 일에 대해서는 자랑하는 듯이 썼고 인터넷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며 장대호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장대호는 법정을 오가는 중에 취재진을 향해 미소를 보이며 인사하는 등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행동을 보여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시신 유기 당일 오전 9시15분께 경기 고양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근 수색을 통해 시신의 팔·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돼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장대호는 지난 8월17일 새벽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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