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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 숨진 중국 동포 가동연한은 65세"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2월13일 09시22분    조회: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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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사고 없었다면 체류기간 연장해 계속 거주했을 것"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얻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법원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한국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양우진 판사는 1월 30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 숨진 중국 동포 A(사고 당시 59세)씨의 부인과 아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가해 트럭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2018가단5201446)에서 A씨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이 80%라고 인정했다.
 
중국 국적자인 A씨는 2018년 6월 20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B씨가 운전하던 장축카고트럭 화물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흘 뒤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인과 아들이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사고 당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얻어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양 판사는 "A씨로서도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 횡단하였어야 함에도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피고는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 "A씨가 근무한 회사는 고물상회사로서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단순노무행위 중 '재활용품수거원'에 해당하는 바, A씨가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체류기간 만기일 이후에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중국의 경제 수준 및 근로실태 등에 비추어 A씨의 가동연한은 60세로 보아야 하고 설령 가동연한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체류허가기간인 2019년 6월 29일까지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판사는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형 23조 4항에 따른 법무부고시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작업을 열거하면서 재활용품수거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재활용품수거원이란 '건물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거쳐 판매해는 자'로 정의되는데, A씨가 근무한 회사가 고물을 취급하는 업체라는 사정만으로 A씨가 국내에서 행한 업무가 위 고시상의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1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체류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점, A씨는 2014. 5. 14. 최초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2016. 5. 23. 다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그 체류기간은 2019. 6. 29.까지이나, A씨가 2007. 9. 12. 최초로 입국한 이래 중국으로 출입국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국내에 거주해 왔던 점, A씨의 배우자나 A씨의 아들인 원고들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 A씨도 이들과 함께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A씨의 국내 체류기간이 2019. 6. 29.까지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가 없었더라면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한국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고, A씨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했다.
 
양 판사는 이에 앞서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 92다25825 판결 참조)"고 밝혔다.    
 
양 판사는 A씨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월 2,298,653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리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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