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청명절 기간 연길시에서는 시구역내 도로, 광장, 정원 등 공공장소에서 지전 등 봉건미신 장례용품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한다.
문명한 성묘분위기를 제창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중화인민공화국소방법","길림성장례용품관리방법" 및 "길림성도시면모와 환경위생관리조례" 등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해 청명절 기간 시구역내에서 지전을 태우는 것을 금지한다.아울러 당원, 단원 및 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업일군들은 솔선하여 낡은 풍습을 버리고 ‘문명한 성묘’의 선행자로 되여 실제 행동으로 주변 시민들을 인도하면서 문명한 성묘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청명절 기간, 이 국에서는 또 시구역의 여러 도로 입구에 집법일군을 배치하여 검사를 펼치고 위법행위를 제지하게 된다.규정을 위반하고 제한구역내에서 지전을 태워 환경위생에 영향을 끼칠 경우 "길림성도시면모와 환경위생관리조례"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원 이상 500원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경위가 엄중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행정집법일군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안기관에서 관련 법규과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해당규정에 따라 처벌을 안기게 된다.
시민들은 해당 부문에서 지정한 아래 5곳에서 지전을 태울 수 있다.
1. 연동교 동쪽 강바닥.2. 신민교 서쪽 강바닥.3. 북대 흥안교 북쪽 강바닥.4. 부르하통하 남안 소각로.5. 원천거리와 리화로 교차로 서북쪽 소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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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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