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민법전] 안해가 모르는 남편의 빚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6월29일 08시24분    조회:298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동생의 남편이 밖에서 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빌렸지만 모두 손해를 보면서 빚을 지게 되였다. 하지만 동생은 돈을 빌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리혼을 앞두고 있는데 동생은 남편이 자기몰래 빌린 돈을 함께 상환해야 하는가? 민법전은 이와 관련해 어떻게 규정했는가?

민법전은 부부 공동채무의 확정표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장기간의 사법실천을 바탕으로 경험을 쌓고 부단한 보완을 거쳐 민법전은 부부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와 관련한 사법해석을 수렴하고 혼인가정편 제1064조에 부부 공동채무 확정표준을 명확히 밝혀 사법판결에 통일규칙을 제시했다.

‘공동채무 공동체결(共债共签)원칙’이란 무엇인가? 이 원칙은 민법전 제1064조중 부부 량측이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가 바로 공동채무라는 것이다. 간단히 해석하면 ‘공동채무 공동체결 원칙’이다. 다시 말해 부부 쌍방이 빚을 질 데 대한 태도를 표시했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채무이다. 례를 들면 대차관계에서 부부 쌍방이 대출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는 공동채무에 속하고 쌍방이 함께 상환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남편 이름만 있지만 그후 안해가 구두로 “남편과 함께 상환하겠다”라고 표시했다면 이역시 공동채무에 속하고 심지어 돈을 빌릴 때 부부 쌍방 모두 현장에 있었다면 남편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안해가 서명할 때 함께 있었기에 이는 일종의 묵시의 표달방식으로 간주되여 공동채무에 속한다.

안해가 완전히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이 진 빚은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부부 쌍방이 상황을 모두 알고 함께 부담할 것을 표시한 외에 민법전 제1064조는 또 부부중 한 사람의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도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 2가지 경우를 규정했다. 첫째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로 인한 채무이고 둘째는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채무이다.

첫번째 경우는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로 인해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례를 들면 남편이 돈을 빌려 일반차량을 구매해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비록 안해가 누구한테서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를 모른다 해도 이 돈은 가정 일상생활에 사용되였기에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 고급차량, 고급서화와 그림을 소장했다면 이는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기에 안해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는 공동채무가 아니게 된다.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를 초과했는가’는 매개 가정 자체의 경제수준에 근거해 판단한다.

두번째 경우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지만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상술한 례를 계속 이어서 비록 형편이 아주 어렵지만 남편이 돈을 빌려 고급차량을 구매했고 안해도 경상적으로 이 차량을 리용해 출퇴근을 했다면 이 빚은 부부가 공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혹은 남편이 장사를 위해 많은 돈을 빌렸지만 안해가 몰랐다고 해도 가정의 주요 생활원천이 남편이 장사로 번 돈이라면 이는 부부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되였기에 공동채무로 간주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돈을 빌려 몰래 주식을 구매했는데 안해가 이를 몰랐으며 남편이 주식으로 번 돈을 숨겼거나 남에게 주었다면 이런 주식투기행위는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린 돈이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글 인민넷 조문판/사진 네이버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연길시공안국은 상급 공안기관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총기 관련 범죄조직을 성공적으로 해명하고 위법범죄인원 11명을 붙잡았으며 불법총기 14자루, 폭발물 제작 가능 위험화학품 1.5킬로그람, 납탄 3989발, 탄환 260발을 압수함으로써 사회에 해를 끼치고 인민군중에 사상위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조직을 ...
  • 2021-12-08
  • 신강 우룸치에서 있은 일이다. 12월 2일 한 교통경찰이 정상적인 야간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런 교통경찰에게 한쌍의 커플이 탄 승용차가 다가왔고 교통경찰은 남성운전기사에게 트렁크를 열라고 했다. 남성은 머뭇거리다가 트렁크를 열었는데 트렁크속에는 경찰은 물론 녀자친구까지 생각지 못한 물건이 들어있었다. 남성...
  • 2021-12-06
  • 연길시공안국은 일전 연길시 조양천진에 거주하는 신모가 위챗에서 조양천진 간부를 사칭한 일당에게 10만원을 사기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모는 송금 후 진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수금 상황을 확인하던중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연길시공안국 조양천파출소는 곧바로 ...
  • 2021-12-03
  • 일전 연길교통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배달원 교모를 조사했는데 그의 혈중알콜함량은 100ml당 218.65밀리그람에 달해 취중운전 표준을 훨씬 초월했다. 이 배달원은 자신의 요행심리때문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1월 초의 어느날 저녁 10시반경 교모는 '스즈키'표 2륜오토바이를 타고 연길시 국자가에...
  • 2021-12-03
  •     완제품 50만통, 원자재 20톤 2500만원 상당 제품 몰수           일전, 안도현공안국 생태환경(식품약품)범죄정찰대대는 주공안국 생태환경(식품약품)범죄정찰지대의 지지하에 유독유해식품 생산판매사건 1건을 해명, 식약품 령역의 위법범죄활동을 유력하게 단속하고 관할구...
  • 2021-12-02
  • 일전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국은 9월 1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기한이 차도 검험하지 않은 대형도로려객운수뻐스 13대와 그 소속기업을 사출하였다. 성교통관리국은 이상 13대 뻐스의 번호와 그 소속기업을 대중에 폭로함으로써 교통운수기업이 교통안전 주체책임을 잘 시달하도록 독촉하고 교통안전우환을 제때에 원천봉쇄...
  • 2021-11-23
  •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 따르면 21일 14시부터 22일 9시 30분까지, 연길시 관할구역에서 168차에 달하는 도로교통사고 신고를 받았다. 그중 경미한 부상사고가 5차, 기타는 모두 경미한 접촉사고였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 2021-11-23
  • 최근 연길시 한 시민이 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문의했다.   “얼마전, 저는 연길시락백가구에서 차량번호가 길HT0476인 택시를 타고 연변대학부속병원에서 내렸습니다. 주행중 이 택시기사 우상위는 핸드폰으로 온라인 생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택시기사의 행위가...
  • 2021-11-23
  • 일전 돈화시공안국 승리파출소는 운전하면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공갈사기사건을 해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3명 혐의자는 음주운전자를 발견하면 택시를 몰고 쫓아가 부딪친 후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명목으로 공갈사기행각을 벌였다.   공안기관은 이미 3명 혐의자한테 형사 강제조치를 취했다. ...
  • 2021-11-17
  • 16일, 연길시공안국에서는 가짜등록상표로 된 상품을 판매한 사건과 관련되는 가짜술 625상자를 연길천영환경보호에너지유한회사 소각장에서 집중소각했다.   해당 사건에 관련된 금액은 10만여원, 현재 범죄자 량모, 요모, 마모는  연길시인민법원으로부터 가짜등록상표로 된 상품을 판매한 죄로 판결을 받았다...
  • 2021-11-17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1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