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민법전] 안해가 모르는 남편의 빚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6월29일 08시24분    조회:298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동생의 남편이 밖에서 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빌렸지만 모두 손해를 보면서 빚을 지게 되였다. 하지만 동생은 돈을 빌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리혼을 앞두고 있는데 동생은 남편이 자기몰래 빌린 돈을 함께 상환해야 하는가? 민법전은 이와 관련해 어떻게 규정했는가?

민법전은 부부 공동채무의 확정표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장기간의 사법실천을 바탕으로 경험을 쌓고 부단한 보완을 거쳐 민법전은 부부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와 관련한 사법해석을 수렴하고 혼인가정편 제1064조에 부부 공동채무 확정표준을 명확히 밝혀 사법판결에 통일규칙을 제시했다.

‘공동채무 공동체결(共债共签)원칙’이란 무엇인가? 이 원칙은 민법전 제1064조중 부부 량측이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가 바로 공동채무라는 것이다. 간단히 해석하면 ‘공동채무 공동체결 원칙’이다. 다시 말해 부부 쌍방이 빚을 질 데 대한 태도를 표시했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채무이다. 례를 들면 대차관계에서 부부 쌍방이 대출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는 공동채무에 속하고 쌍방이 함께 상환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남편 이름만 있지만 그후 안해가 구두로 “남편과 함께 상환하겠다”라고 표시했다면 이역시 공동채무에 속하고 심지어 돈을 빌릴 때 부부 쌍방 모두 현장에 있었다면 남편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안해가 서명할 때 함께 있었기에 이는 일종의 묵시의 표달방식으로 간주되여 공동채무에 속한다.

안해가 완전히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이 진 빚은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부부 쌍방이 상황을 모두 알고 함께 부담할 것을 표시한 외에 민법전 제1064조는 또 부부중 한 사람의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도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 2가지 경우를 규정했다. 첫째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로 인한 채무이고 둘째는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채무이다.

첫번째 경우는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로 인해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례를 들면 남편이 돈을 빌려 일반차량을 구매해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비록 안해가 누구한테서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를 모른다 해도 이 돈은 가정 일상생활에 사용되였기에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 고급차량, 고급서화와 그림을 소장했다면 이는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기에 안해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는 공동채무가 아니게 된다.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를 초과했는가’는 매개 가정 자체의 경제수준에 근거해 판단한다.

두번째 경우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지만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상술한 례를 계속 이어서 비록 형편이 아주 어렵지만 남편이 돈을 빌려 고급차량을 구매했고 안해도 경상적으로 이 차량을 리용해 출퇴근을 했다면 이 빚은 부부가 공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혹은 남편이 장사를 위해 많은 돈을 빌렸지만 안해가 몰랐다고 해도 가정의 주요 생활원천이 남편이 장사로 번 돈이라면 이는 부부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되였기에 공동채무로 간주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돈을 빌려 몰래 주식을 구매했는데 안해가 이를 몰랐으며 남편이 주식으로 번 돈을 숨겼거나 남에게 주었다면 이런 주식투기행위는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린 돈이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글 인민넷 조문판/사진 네이버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9일, 연길시공안국은 사기방지 경보를 발부하고 10월 4일에 연길시 주민 송모가 전신사기로 인민페 10만 9967원을 사기당한 사건을 통보했다.       소개에 따르면 20201년 10월 4일, 연길시 주민 송모는 모 택배역참에서 모 택배회사의 사업일군을 사칭한 인원의 전화를 받았다. 혐의자는 택...
  • 2021-11-12
  • 사건 통보 2021년 10월 26일 새벽 왕청현에서 고의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허모모(남, 조선족, 66세, 왕청현 사람)에게 중대범행혐의가 있음을 발견했으며 허모모는 사건발생후 종적을 감추었다. 경찰측은 즉각 검거작업을 펼쳤고 10월 27일 6시 25분경 범죄용의자 허모모를 검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진일보...
  • 2021-10-28
  • 돈화시공안국 순라특수경찰대대는 일전 남의 물건을 훔친 38세의 장춘적 용의자 김모를 성공적으로 붙잡아 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했다.    9월 25일 저녁 7시경, 한녀사는 택시를 타고 돈화시 발해거리에서 내릴 때 조심하지 않아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리게 되였다. 당시 가방 안에는 핸드폰 한...
  • 2021-10-26
  •     按照国家医疗保障局2021年基金监管专项治理工作的部署,各地医疗保障部门不断加大打击欺诈骗保工作力度,保持了打击欺诈骗保高压态势。为发挥警示教育作用,吉林省医疗保障局通报24起违规使用医疗保障基金案例。 一、农安县鸿泰医院违规案 经查,农安县鸿泰医院存在伪造病历票据、虚假住院、冒名住院等问题。...
  • 2021-10-25
  • 9월 15일, 연길시공안국은 절도사건 2건을 성공적으로 해명하고 범죄용의자 정모모를 검거했다.     근일 연길시공안국 북산파출소에서는 관할구역내 주민 양모로부터 9월 11일 오후 1시 경 자신이 북산가두 모 주거단지 부근에 세워둔 차량의 조수석 유리가 깨지고 조수석에 둔 가방안의 담배가 절도당했다는 제...
  • 2021-09-18
  • 얼마전 연길의 한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등교길에 바바리맨을 만났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요즘 연길시4중 3학년 학생들이 원 3중 교사에 가서 수업하게 되여 학부모들은 아이를 공원 부근에서 내려주군 한다. 하여 학생들은 부득불 공원로를 가로지나거나 공원다리 아래를 지나가야 한다. 하지만 선생님과 교통경찰은 학생들...
  • 2021-09-17
  •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어린이 장난감 전문 단속 전개, 불합격 장난감 100여건 처리 9월 15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전 시 학교 주변의 문구점, 완구점에 대해 불시 점검을 진행, 태그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100건의 아동 장난감을 처리하였다.   집법인원은 연길시 신흥소학교 부근의 문구점, 장난감도매상점...
  • 2021-09-16
  • 최근 화룡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음주운전, 취중운전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군중 안전출행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다.    8월 28일 4시 50분 교통경찰대대 민경은 화룡시 화용선(화룡-용화 방향)  4킬로메터 900메터 되는 곳에서 한 림시검문에서 스쿠터 한대가 이곳을 지날때 운전수가 매우...
  • 2021-09-09
  • 지난 9월 5일, 연변대학 정문 앞에서 대형 뻐스 한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제보영상에 따르면 신호등이 바뀌자 맞은 켠에서 달려오던 대형 뻐스가 길 한복판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즘 연길 곳곳에서 도...
  • 2021-09-09
‹처음  이전 2 3 4 5 6 7 8 9 10 11 1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