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민법전] 안해가 모르는 남편의 빚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6월29일 08시24분    조회:298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동생의 남편이 밖에서 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빌렸지만 모두 손해를 보면서 빚을 지게 되였다. 하지만 동생은 돈을 빌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리혼을 앞두고 있는데 동생은 남편이 자기몰래 빌린 돈을 함께 상환해야 하는가? 민법전은 이와 관련해 어떻게 규정했는가?

민법전은 부부 공동채무의 확정표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장기간의 사법실천을 바탕으로 경험을 쌓고 부단한 보완을 거쳐 민법전은 부부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와 관련한 사법해석을 수렴하고 혼인가정편 제1064조에 부부 공동채무 확정표준을 명확히 밝혀 사법판결에 통일규칙을 제시했다.

‘공동채무 공동체결(共债共签)원칙’이란 무엇인가? 이 원칙은 민법전 제1064조중 부부 량측이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가 바로 공동채무라는 것이다. 간단히 해석하면 ‘공동채무 공동체결 원칙’이다. 다시 말해 부부 쌍방이 빚을 질 데 대한 태도를 표시했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채무이다. 례를 들면 대차관계에서 부부 쌍방이 대출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는 공동채무에 속하고 쌍방이 함께 상환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남편 이름만 있지만 그후 안해가 구두로 “남편과 함께 상환하겠다”라고 표시했다면 이역시 공동채무에 속하고 심지어 돈을 빌릴 때 부부 쌍방 모두 현장에 있었다면 남편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안해가 서명할 때 함께 있었기에 이는 일종의 묵시의 표달방식으로 간주되여 공동채무에 속한다.

안해가 완전히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이 진 빚은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부부 쌍방이 상황을 모두 알고 함께 부담할 것을 표시한 외에 민법전 제1064조는 또 부부중 한 사람의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도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 2가지 경우를 규정했다. 첫째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로 인한 채무이고 둘째는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채무이다.

첫번째 경우는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로 인해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례를 들면 남편이 돈을 빌려 일반차량을 구매해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비록 안해가 누구한테서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를 모른다 해도 이 돈은 가정 일상생활에 사용되였기에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 고급차량, 고급서화와 그림을 소장했다면 이는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기에 안해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는 공동채무가 아니게 된다.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를 초과했는가’는 매개 가정 자체의 경제수준에 근거해 판단한다.

두번째 경우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지만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상술한 례를 계속 이어서 비록 형편이 아주 어렵지만 남편이 돈을 빌려 고급차량을 구매했고 안해도 경상적으로 이 차량을 리용해 출퇴근을 했다면 이 빚은 부부가 공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혹은 남편이 장사를 위해 많은 돈을 빌렸지만 안해가 몰랐다고 해도 가정의 주요 생활원천이 남편이 장사로 번 돈이라면 이는 부부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되였기에 공동채무로 간주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돈을 빌려 몰래 주식을 구매했는데 안해가 이를 몰랐으며 남편이 주식으로 번 돈을 숨겼거나 남에게 주었다면 이런 주식투기행위는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린 돈이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글 인민넷 조문판/사진 네이버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사기방범 조기경보 (2021)제03기 2021년 8월 2일 연길시 주민 왕모는 상해시공안국 돈세탁사건 처리를 책임진 진경관이라 자칭한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왕모가 돈세탁사건에 연루되였으니 왕모더러 자신의 은행카드내 모든 돈을 공안기관의 '안전계좌'로 입금시켜야 한다고 했다. 왕모는 상대방 요구...
  • 2021-08-17
  • 정부가 엄격한 전염병 예방통제 관리 조치를 실행중인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마작청, 홍보관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사건 1:   최근 도문시공안국은 방역 기간 중 업종장소들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한 가운데, 지난 8일 단속과정 중 많은 사람들이 상가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
  • 2021-08-17
  • 우리 주 의료보험사기 전형사건 타격   사건1: 연길시중련보건대약방체인유한회사4분점 약품 교환으로 의료보험기금 획득 사건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연길시중련보건대약방체인유한회사 4분점의 장요건신환(壮腰健肾丸), 치질전(痔疮栓) 등 609가지 약품의 구입판매장부가 실제금액과 일치하지 못하...
  • 2021-08-17
  • 일전 연길시 한 택시차량이 운행하던 중 차도에서 갑자기 정차해 승객을 태우는 블랙박스 영상이 틱톡에 공개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9일 오전, 진선생이 차량을 운전하고 연길 북대 명대화원을 지나갈 때 앞서 달리던 택시차량이 일차선(快车道)에서 갑자기 정차하더니 길 건너편에서 오...
  • 2021-08-14
  • 일전, 안도현공안국은 음란 인터넷방송 사건을 해명하고 용의자 강씨 등 28명을 구속했다.   올해 5월 중순, 안도현공안국 인터넷안전대대 사이버경찰은 인터넷 검열을 진행하던 중 음란 관련 인터넷방송플랫폼을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음란 인터넷방송 BJ(방송 진행자)들이 전국 여러 성에 분포되여 있...
  • 2021-08-14
  • 련합뉴스 15일 보도에 따르면  당일 오전 9시 30분께 한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4층짜리 다가구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중국 국적의 A(53·남)씨가 집안 화장실에서 심정지상태로 발견돼 린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외에도 주민 5명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nb...
  • 2021-07-16
  • 화룡시에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발생한 전신인터넷사기사건에 관한 긴급 경보       최근 화룡시에서 전신인터넷사기사건이 세차례나 발생했다.    1. 화룡시에서 용의자는 사법기관 일군으로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건에 련루되였기에 피해자 자금을 안전한 계좌에 입금해...
  • 2021-07-16
  • 도문시공안국과 타지 공안국 함께 단서 조사를 거쳐 찾아 11일, 도문시공안국에서는 귀주성 흥인현 팽모 부부 일가족 여섯명과 함께 하남성 안양시공안국 북관분국에서 가족상봉 의식을 개최했다. 가족상봉 의식에서 가족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4개의 감사기를 두 지역 경찰에게 전달했다. ‘가족상봉’ 행동을...
  • 2021-07-14
  • “당시 광경이 자꾸 눈앞에 떠올라서 그날 저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2일, 연길시 공원가두에 살고 있는 현광호는 기자에게 며칠 전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7일 저녁, 현광호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부르하통하 혜민교 북쪽 제방 부근에서 밤낚시를 하고 있었다. 일방적으로 저녁 10시에서 10시 반이면 낚시를...
  • 2021-07-13
‹처음  이전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