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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뢰물 수수 상해 금산구 80후 조선족 녀간부에 10년형 선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2월24일 10시02분    조회: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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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뢰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원 상해시 금산구 경제위원회 조선족 녀 간부 김영려(金英丽)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일전 중국재판문서넷에 따르면, 법원은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538만원의 뢰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영려(조선족.41)에게 수뢰죄로 1심판결에서 10년 유기형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엄중한 위법혐의로 검찰기관에 이송되여 조사를 받았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올해 41세인 김씨는 길림성 통화시 류하현 출신으로 석사연구생 학력, 2006년 사업에 참가하였으며, 2016년 7월, 상해시 금산구 금산위진(金山卫镇) 부 진장에 부임했고 2019년 3월 금산구 경제위원회 부 주임에 부임했다.

김씨는 금산구 경제위원회 부 주임으로 있는 기간 초심을 망각, 조직을 기만하고 타인과 공모하여 자원적으로 불량 상인들의 ‘수렴물’로 되여 의기투합하면서 권력과 돈, 금전과 색의 교역을 병행, 생활이 부화타락하고 향락을 추구했으며 직권을 리용하여 타인의 리익을 도모했고 아울러 거액의 뢰물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김씨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었고 뢰물을 받은 액수가 도합 538만여원으로 액수가 특별히 막대하여 그의 행위는 수뢰죄를 구성해 법에 따라 유기형 10년에 처하고 벌금 100만원을 병과한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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