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연 날리기, 드론 띄우기 등 항공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연길조양천국제공항은 "민용공항관리조례"(국무원령 제553호)및 연변주인민정부의 “연길공항 공중보호관리규정을 인쇄, 발부할데 관한 통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항주변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길조양천국제공항 비행구관리부 당지부 서기 리동언은 “연길조양천국제공항 공중보호구역은 활주로 량측 각각 10km 및 량단 각각 20km의 범위로 동단으로는 도문시 장안진-룡정시 구룡산 1 선, 서단으로는 룡정시 로투구진-화룡시 두도진 1 선, 남단으로는 룡정시 동성용진, 북단으로는 연길시 의란진이다. 총면적은 852 평방키로메터이며 연길시 전체가 공중보호구 내에 있다” 며 “연 날리기, 드론 띄우기, 수소 캐릭터공 판매, 공명등 띄우기, 레이저 전조등 켜기, 비둘기 날리기, 무선기 불법사용 등이 공중안전을 해친다. 또한 비행기가 착륙과정에서 비행고도가 비교적 낮고 비행속도도 비교적 느려 일단 물체가 비행기 엔진에 흡인되면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드론은 공항 공중보호구역 밖에서 비행할 수 있지만 비행고도가 150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길 공항 공중보호구역 주변에서 드론을 사용하려면 주둔지 공군부대에 가서 ‘연길비행통제구역 무인항공기 활동’에 관한 심사표를 작성해야 하며 부대의 비준을 받은 후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림홍길/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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