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룡시공안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를 방해하는 위법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타격하는 과정에 일련의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방역대국에 영향을 끼치며 군중의 건강안전에 위협을 가져다준 위법범죄 사건을 해명했다.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장모룡이 핸드폰 짧은 동영상 APP를 리용해 행패 부린 사건
4월 21일 연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모룡은 음주후 핸드폰 짧은 동영상 APP에서 한 화룡시 전염병 관련 짧은 동영상에 부당한 평론을 달면서 불만을 토로해 사회에 나쁜 영향을 조성했다. 화룡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26조 제4항 규정에 근거해 장모룡에게 행정구류 14일의 행정처벌을 안겼다.
경찰 제시:
인터넷은 법외 공간이 아니다. 인터넷에 정보 언론을 발부하려면 응당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극적인 것을 노리고 불만을 토로하거나 잘난체 하고 요언을 만들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위법범죄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엄하게 조사 처리한다.
화룡시공안국
2022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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