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음주운전, 취중운전 집중정돈 '백일행동'이 전개된 이래 화룡시공안교통경찰대대는 과학적으로 경찰력을 포치하고 전천후로 사각지대가 없이 집중정돈을 전개했다. 최근 한 녀자가 새벽 두시에 음주운전하다가 교통경찰에 적발되였다.
당일 새벽 두시가 넘은 시각, 개발구중대민경은 방역소 도로구간에서 차량번호가 길HA***3인 승용차를 검사할 때 녀성운전자 류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여기고 알콜검사를 했다. 검사결과 이 녀성운전자의 체내 알콜함량은 67mg/100mg으로서 음주운전에 속했다. 법률규정에 따라 그녀는 6개월 운전면허 정지, 12점 감점, 벌금 2,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류모에 의하면 당일 식사자리가 끝나고보니 새벽 두시가 되였기에 교통경찰이 없을거라 판단하고 요행심리로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도중에 교통경찰에게 걸렸다고 한다.
교통경찰 제시:
광범한 운전자는 요행심리를 갖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 검사는 일정한 규률이 없으며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새벽이거나 황혼이거나를 막론하고 각 도로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재산안전을 위해 '차를 운전하면 술을 마시지 말고 술을 마셨으면 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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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변교통경찰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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