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배우자를 여의고 홀로 고독하게 살던 로인들이 마음 맞는 상대를 찾아 생활면에서 서로 의지하고 말동무도 하면서 로년을 즐겁게 보내는 로인들이 적지 않다. 일명 “황혼의 로맨스”라고 말할수 있다. 하지만 상대의 재산을 탐내 주동적으로 접근하여 황혼로맨스 “사기극”을 펼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있어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지난해 9월 왕청현 변씨로인(70세)은 지인의 소개로 박모(53세)를 만났다. 일정한 시간의 만남을 이어가던 그들은 약혼을 결정하고 변씨로인의 집에서 동거에 들어갔다. 동거초기 박모는 지극정성으로 변로인을 보살펴주었으며 변로인도 여생을 함께 지낼 동반자를 만났다고 생각되여 박모를 믿어왔다. 하지만 두달뒤 변로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친척집을 방문한다며 집을 떠난 박모씨가 소식이 두절된것이였다. 여러 경로를 통해 박모를 찾아나섰지만 감감무소식이자 조급해난 변씨로인은 즉시 왕청현공안국을 찾아 신고했다. 알고보니 동거하는 한달사이 박모녀성은 사회보장금을 내야 하고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비를 내야 한다는 등 명의로 4차례 걸쳐 4만 4000원의 돈을 가져갔던것이였다. 올해 6월 박모는 청도공항 변방검문에서 검거되였는데 심사에서 박모는 변씨로인으로부터 편취한 돈 일부분을 빚을 갚거나 자신이 소비했으며 1만 6000원은 외국으로 떠나는 수속비를 지불하는데 썼다고 자백했다.
13일, 길림아리랑변호사사무소 설휘변호사는 “대부분 로인들은 재혼할 때 고유의 관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한 쉽게 믿음을 주기에 사기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만난지 얼마 안되는 사이 금전요구가 빈번할 때에는 자식들과의 소통이 필요할뿐만아니라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법률로 자기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휘변호사는 “많지 않은 금액을 사기당했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수도 있기에 돈을 지출한 명세내용을 적어서 금후의 소송증거자료로 남기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하면서 결혼등록을 했을 경우 대방을 직접 사기죄로 기소할수 없기에 먼저 리혼수속을 밟아야만 소송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설휘변호사는 “황혼의 로맨스”가 외롭게 지내는 로인들가운데서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잡으면서 재산분할을 노리고 “황혼의 로맨스”를 펼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존재하기에 로인들이나 자녀들이 이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며 강소성 소주시의 일례를 들었다. 강소성 소주시에 거주하는 왕녀사의 부친은 10년전에 안해와 사별한 뒤 여태껏 홀로 생활해왔다. 부친의 년세가 많아짐에 따라 거동이 불편할것을 고려해 왕녀사는 부친에게 배우자를 찾아주기로 하고 주민위원회의 소개로 류모(53세)를 만났다. 류모도 별다른 의견이 없자 왕녀사는 류모가 아버지의 집에 와서 생활하도록 요구했다. 늘그막의 재혼이였던만큼 이들은 별다른 결혼등록수속을 밟지 않은채 3년간 생활을 이어나갔다. 지난해 5월, 왕녀사의 부친이 심장병으로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였는데 류모의 자식들은 재산분할과 함께 왕녀사가 류모를 부양할것을 요구했다. 결국 소송에 들어갔는데 법원은 왕녀사의 부친과 류모 사이 결혼등록 수속절차를 밟지 않았기에 류모의 자식들은 왕로인의 재산을 분할할 자격이 없으며 류모와 왕녀사 사이에는 부양교육관계가 없기때문에 왕녀사가 류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설휘변호사는 이같은 사건으로부터 볼 때 결혼등록수속을 거치지 않았기에 재산분할 청구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만약 결혼등록을 했다면 제1계승자는 류모와 왕녀사로서 두 사람은 일정한 비례로 분할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재산분할을 노리는 사기를 피면하기 위해서는 로인이 재혼할 때 결혼전 부부재산계약을 명확히 하며 구두계약은 법적효력이 없기에 공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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