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새 규정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금연운동에 앞장서기 위해 국가위생위원회 청사에서의 전면적인 금연 시행에 들어갔다.
또 국가위생위원회 소속 전체 간부와 직원의 흡연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통보하고 청사 내에서 년간 3차례 이상 흡연하거나 담배를 비치한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기존의 흡연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1년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시상해 금연을 장려할 계획이다.
국가위생위원회는 전국의 보건기구에도 금연을 지도하는 기구를 만들고 담당의사도 배치하도록 했다.
흡연자의 경우 의사의 진찰 시 개인 병력 사항에 첫 흡연시기를 반드시 기록하고 금연을 유도하도록 했다.
조글로미디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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