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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차이스린 |
전 여자친구와의 이별 선언에 앙심을 품고 여친의 아들 얼굴에 황산을 끼얹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난징시(南京市)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4일 피고인 차이스린(蔡士林)에게 고의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차이 씨는 지난 2010년 2월 지인의 소개로 류(刘)모 씨를 소개받은 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9월 류 씨가 차이 씨에게 이별을 선언하자, 차이 씨는 류 씨로 인해 상처받고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생각에 황산, 물총, 바가지 등을 준비해 복수의 기회를 노렸으나 그녀를 찾지 못했다.
차이 씨는 결국 지난해 5월 30일 오전 7시 30분, 류 씨의 아들 쉬(许)모 군이 등교하던 길에 준비한 황산을 담은 바가지를 그의 얼굴과 몸에 뿌린 후 도망쳤다. 쉬 군은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2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차이 씨는 사건 다음날 새벽, 난징 경찰에 자수했다.
법원은 "아이의 모친에게 감정적 갈등으로 인해 범행을 준비한 끝에 무고한 미성년자에게 황산을 뿌려 심각한 상처를 입힌 것은 매우 잔인한 일"이라며 "차이 씨가 자수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심리 기간 동안 피해자의 치료비 등 모든 경제적 손실을 부담했다는 점에서 참회의 모습이 보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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