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중공중앙비준을 거쳐 당 18차중앙후보위원이며 사천성당위 원 부서기인 리춘성의 엄중한 규률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립안검사하기로 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리춘성은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고 거액의 뢰물을 받았다. 그의 안해는 남에게서 거액의 재물을 받았다.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그의 동생을 경영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거기서 리득을 도모하였다. 직권을 람용하여 봉건미신활동을 벌려 국가재정자금이 큰 손실을 보게 하였다.부패하고 타락하였다.
리춘성의 상술한 행위는 엄중한 규률법률위반문제에 해당되며 그중 수뢰, 직무람용문제는 범죄에 관련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중앙규률위원회상무회의에서 연구를 거치고 또한 중공중앙정치국의 심의를 거치고 리춘성의 당적,공직을 제명하였다. 범죄문제 및 사건과 관련된 자금,물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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