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중대사고조사판공실 독직죄 엄중 조사키로
검찰기관은 대책을 강화하여 사고책임을 빚어내는 독직 등 범죄사건을 엄중 조사하기로 했다.
최고인민검찰원 독검청(渎检厅)은 중대사고조사판공실을 전문 설치하고 상응한 사업일군을 배치하였고 각지에서도 실정에 따라 대담한 개혁조치를 취하고있다.
통계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각종 중대사고 독직범죄사건 4085건을 조사, 처리하였고 5484명을 독직죄로 조사, 처리하였다. 특히 2013년 685건의 사건과 1066명을 립안하여 수사하였는데 그 전해 같은 시기보다 61.94%와 72.49% 늘었다. 검찰기관은 립안, 수사를 통하여 20여억원의 경제손실을 만회하였다.
최고인민법원 독직침해검찰청 책임자에 따르면 근년래 검찰기관에서 립안, 수사한 정황을 보면 중대공공기초시설건설사고, 탄광생산사고, 화재사고, 교통사고, 공정건설사고 등이 많았고 이런 사고에는 국가기관사업일군의 직권람용, 직무유기, 사사로운 리익을 위한 부정행위 등 독직침해범행위가 많았다. 따라서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사고에 련루된 독직행위범죄행위를 엄중히 조사, 처리하였다.
검찰기관은 목전 국가기관사업일군이 위험화학품, 천연가스개발사용, 석유파이프라인 등 특수업종에 대한 감독관리와 교통건설, 안전운영, 감독관리, 교통질서유지 등 감찰과 소방안전감독관리, 채탄광과 비석탄광산개발 감독관리, 공정건설 특히는 기초시설건설, 도로교통건설, 교량건설 등과 환경감독관리, 위생방역, 식품안전감독관리, 토지자원관리, 개발 등 부문에서 실직, 독직하여 중대사고를 야기시킨 범죄와 사고발생후 속임수를 쓰고 사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하며 거짓으로 보고하며 타인을 시키고 지시하여 가짜를 꾸리고 강제로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하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행위로 인해 손실이 커지거나 구조가 지연되는 등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 처리하기로 했다. 동시에 검찰기관은 중, 특대사고를 일으킨 직무유기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사, 처리하기로 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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