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2004년 8월에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안부와 외교부는 ‘외국인 중국 영구거류 승인관리법(이하 ‘관리법’)’ 즉 중국 ‘그린카드’ 제도를 발표 시행했다. ‘관리법’에 따르면, 중국 기업 내 직책을 맡고 있는 외국인 고급인재를 비롯해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액이 큰 외국인 투자자, 중국에 대한 공헌도가 높거나 국가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인재 그리고 동반 배우자와 자녀 및 부양 노인의 경우 외국인 영구 거류증 즉 ‘그린카드’가 지급된다. 중국 영구 거류증을 획득한 외국인은 중국 내 거주 기간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 시 비자를 재발급 받지 않고도 여권과 외국인 영구 거류증만 가지고 통행이 가능하다.
통계를 보면, 1차로 ‘그린카드’가 지급된 사람들 가운데 투자자 및 가족 수가 94명, 임직원 및 가족 수가 763명, 특수 공로자 및 가족이 1612명, 동반 가족 수가 2507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총 91개 국가 및 지역 신청자들이 1차로 ‘그린카드’를 획득했는데 이들 신청자 가운데 상위 5위권 국가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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