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얼마전에 위챗에 "콜 택시 소프트웨어가 택시를 잡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면 지금은 해당 부문에서 택시 안이 더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많은 도시들에서 이미 손님에게 에어컨을 켜주지 않으면 택시기사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규칙을 내왔다"는 글이 게재되었다.
7월달에 들어서면서 전국 각지에서는 고온 날씨가 지속되자 "택시 기사가 에어컨을 켜주지 않는다" 는 시민들의 신고가 늘고 있다. 얼마전에 위챗에 "콜 택시 소프트웨어가 택시를 잡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면 지금은 해당 부문에서 택시 안이 더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많은 도시들에서 이미 손님에게 에어컨을 켜주지 않는 택시기사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규칙을 내왔다"는 글이 게재되자마자 인터넷을 도배했다. 한 네티즌은 "도대체 누구에게 택시 에어컨을 켤 권한이 있는가?" 고 물음을 제기했고 또 한 네티즌은 "도대체 각지에 통일된 서비스 규범과 관리 조례가 있는가 없는가?"가 질의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에어컨을 켜지 않는 택시기사에게 과연 벌금을 부과하는걸까?
택시기사 : 되도록이면 켜지 않는다
얼마전에 기자는 베이징 거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취재를 했다. 오전 7시 10시경에는 번화한 차오양구 다왕로에서 궈마오로 구간에서 에어컨을 켜지 않고 달리는 택시 비례가 3분의 1을 넘었으나 저녁 17시 부터 19시까지는 5분의 1밖에 안되었다.
7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장시 난창시의 최고 기온이 한동안 섭씨 35도를 넘어섰는데 특히 나무 그늘이 적은 훙구탄신구, 고신구 등 지가 특히 뜨거웠다. 이럼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창문을 열고 달리는 택시가 비일비재했다.
택시기사 장스푸는 만약 에어컨을 쭉 켜고 달리면 매일 몇 십 위안씩 드는데 한 달이면 2000 위안을 더 지불해야 한다며 될수록 켜지 않는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나서 하지만 "손님이 요구하면 켜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름철 고온으로 유명한 옛성 시안에서 기자는 차들이 비교적 붐비는 텔레비전탑, 종루부근에 나가 보았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17시간 대에는 대다수 택시들이 에어켠을 켜고 달리고 있었다.
택시기사 쟈스푸는 날씨가 너무 더워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며 손님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주동적으로 에어컨을 켜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손님들이 왜 비싼 택시를 타겠어요? 지금은 공공버스도 에어컨을 켜고 달리는데...창문을 열고 달리는 택시를 손님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고 말했다.
이어 기자는 베이징거리를 돌면서 취재했다.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번화한 차오양구 다왕로에서 궈마오로구간서 에어컨을 켜지 않고 달리는 택시 비례가 3분의 1을 넘었으며 저녁 17시 부터 19시까지는 5분의 1밖에 안되었다.
"이번 달에만 해도 두 번이나 맞닥뜨렸어요. 기온이 섭씨 35도나 되는 데도 에어컨을 켜주지 않더라구요. 그전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에어컨을 켜 달라고 하자 켜기는 했는데 이번엔 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더라구요..." 집은 퉁저우에 있으나 CDB에 회사가 있다는 쑨아가씨가 기자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주관부문: 손님이 요구하면 반드시 에어컨을 켜야 한다
관계자에 의하면 각지 택시 운수 관리부문마다 모두 "손님이 요구하면 반드시 에어컨을 켜야 한다"규정이 있었다.
기자가 여러 도시에서 취재한 것을 종합해보면 마음이 내키든 마지못해서든 대부분 택시 기사들은 모두 "손님이 요구만 하면 에어컨을 켜 드린다"고 했다. 그렇다면 주관부문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규범하고 있는가?
기자가 난창시, 시안시 등 택식운수관리판공실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두 도시 모두 "승객이 요구하면 택시안 온도의 높고낮음을 막론하고 무조건 켜 드려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해 놓았다.
"하얼빈시 택시 여객운수관리조례"는 2010년 5월부터 정식 실행하기 시작했는데 조례에는"택시 기사는 승객들의 합리한 요구에 따라 에어컨, 음향 등 설비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해 놓았다.
조사결과: 각지 벌금기준 서로 달라
기자가 조사한데 의하면 택시 기사가 규정을 어기고 에어컨을 켜지 않는데 대해 시안과 하얼빈 등 도시에서는 확실히 벌금을 시키고 있었고 난창, 항저우 등지는 감점하는 등 방법으로 징계를 주고 있었는데 시안에서는 해당 조례에 근거해 25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었고 하얼빈에서는 25위안 이상 100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이밖에 해변 도시 칭다오에서는 매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손님의 요구에 따라 에어컨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해 놓았고 항저우에서는 섭씨 28도 이상이면 반드시 에어컨을 켜야 하며 규정을 어기면 IC카드에서 2점 감점한다고 규정했다.
총적으로 택시 기사가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반드시 벌금당한다는 인테넷 소문은 진실하지 않으며 켜는가 켜지 않는가는 전적으로 손님의 요구에 달렸다. 벌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각 지마다 달랐는데 시안, 하얼빈 등지는 벌금을 하고 있었고 난창, 항저우 등지에서는 감점하는 방법으로 징계하고 있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