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인력자원과 사회보장청 부청장 조춘림의 소개에 의하면 길림성경내에 16주세로 된 양로보험향수대우년령(남 60주세, 녀 55주세)이 차지 않은 도시정착농민들이 본인이 자원하면 도시종업원양로보험에 참가할수 있다.
도시정착농민이 도시종업원양로보험에 참가할시 령활취업일군상납방법을 참작하여 기본양로보험비를 상납하며 발급대우조건이 부합되면 매달 기본양로금을 발급받는다.
이밖에 길림성은 “12.5”기간말에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의 합병실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동시에 종업원기본양로보험제도와 접목시킨다. 2020년 전으로 공평하고 통일되고 규범화된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며 사회구조, 사회복리 등 기타 사회보장정책과 배합시켜 가정양로전통보장방식의 적극적인 작용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도시농촌보험참가주민들의 로년기본생활을 더욱 좋게 보장하도록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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