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법제판공실은 사회에 공개 의견을 수렴하는 <부동산등기잠행조례(의견수렴안)>를 15일 발표했다. 사회 각계의 이목이 가장 많이 집중된 부동산의 공개 조회 방법에 대해 조례에서는 권리인, 이해관계자는 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자료를 조회, 복제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관련 국가기관은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안건과 관련된 부동산 등기자료를 조회, 복제할 수 있다.
중국의 반부패 정책이 강도 높게 추진됨에 따라 부동산은 관료 부패 사안에서 가장 주목 받는 ‘요소’로 대두되었다. 22채의 집을 보유한 광둥(廣東) ‘팡수(房叔•부동산 삼촌)’나 베이징에 41채의 집을 보유한 산시(陝西) ‘팡제(房姐•부동산 누님)’ 등에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공개된 중앙심사조의 피드백 상황과 각 지방의 정리개혁 통보에 따라 2013년 이후 시찰 대상이었던 21개의 성(省) 가운데 95%에 달하는 20개의 성에서 부동산 부패가 적발되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조례>의 본래 의도는 부동산등기를 통해 물권을 확정하는 것이지만 사회 대중은 주택정보의 공개범위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팔계의 여의봉’이란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이 조례가 부동산 조회에 대한 제한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조례는 여전히 반부패에 대해 큰 역할을 한다며 “원래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함부로 숨기고 보고하지 않을 수 있고 조직 또한 어쩔 수 없다. 이후 기율위원회가 마우스 조작으로 부동산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면 반부패에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주택 및 도농건설부 정책연구센터의 천화이(陳淮) 주임은 부동산등기제도가 일부 매체와 대중에게 탐관을 조사하는 이기(利器)로 인식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점도 있다며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개인을 포함한 재산권리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 보호이다. 공직자의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소득에 대해서는 등기제도의 유무를 떠나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개인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보자면 주택정보는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베이징시 중룬(中倫)법률사무소의 리돤(李端) 변호사는 부동산의 완전 공개 조회는 국제적 관례는 아니고 각 나라가 프라이버시와 정보 공개 간에 적용하는 척도도 다소 다르다. 반부패의 효과를 달성하려면 공직자의 재산공시 공개를 위한 전문화된 제도를 구축해야 하지 입법적 시각에서 총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와 업계인사들이 <조례>의 완비에 대한 건의를 제기했다. 한 업계인사는 가령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중이 공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부동산조회공개범위를 구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건의했다. 공무원 재산이 서면보고로 공시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조회할 수 없다면 대중 감독의 효율은 떨어진다. 기타 일반인의 조회에 대해서는 관계 이익자가 아니라면 공개를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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