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는 "베이징, 상해, 광주에 지적재산권법원 설립 관련 결정(초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로써 중국지적재산권법원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주강(周强)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이날 결정(초안)과 관련해 설명하면서 사회실천에서 인류가 창조한 지력노동성과에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과학기술진보와 사회발전의 필연적인 요구라고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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