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현행 국가안전법을 기초로 작성한 반간첩법초안 심의을 시작했습니다.
경혜창(耿惠昌) 국가안전부 부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관련 설명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1993년 발표 실시한 '중화인민공화국국가안전법'은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비하고 저지하며 타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나라의 안전이 직면한 새로운 정세, 새 임무에 적응하고 반간첩작업을 한층 규범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국가안전법을 수정합니다. 전반적인 고려사항은 첫째, 현행 국가안전법의 내용을 기초로 반간첩작업의 특점을 돌출히 하고 둘째는 반간첩작업의 경험을 총화하고 실천검험을 통해 효과적이고 반간첩작업에 확실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법률적규정으로 승화시킵니다."
초안은 중국 반간첩작업이 다년간 견지하고 행동에 있어서 효과적인 경험과 원칙을 법률적 형식으로 확인했으며 반간첩작업은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공개적이고 비밀적인 작업을 결부하며 전문기관과 군중노선을 결부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법에 의해 다스리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규정을 보충했습니다.
이외에 초안은 국가안전기관을 반간첩작업의 주관기관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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