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자유치 독보적 위치 선점
최근 중국 정부 관련부처는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벤츠 등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조사를 벌여 사회 각계 각층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특히 일부 재중국 외자기업들은 중국의 이런 행보를 두고 중국의 투자환경이 하락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거나, 심지어는 중국이 글로벌 1위의 중점 투자대상국에서 3대 투자대상국으로 강등되었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왕서우원 부장조리는 작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1176억 달러로 5.3% 늘어나 세계 2위, 개발도상국 중 1위를 차지했다며 중국은 21년 연속 개발도상국 가운데 외자유치율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반독점 조사에 대해 선단양(沈丹陽) 상무부 신문대변인은 “독점 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국제적인 통용법으로 내자기업이든 외자기업이든 법률에 저촉되면 모두가 법적 제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독점법> 앞에 중•외기업은 모두 평등하며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자기업 도피설’은 어불성설
상무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7월 신규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2276개로 전년 동기대비 14.03% 증가했고, 외국인직접투자액은 78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95% 하락했다.
외국인직접투자액의 대폭 하락에 대해 한동안 세간에서는 관련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도피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중국의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는가에 대해 왕서우원 조리는 최근 유럽연합(EU) 중국상회 등 외자기업상회 리서치를 통해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 중 85%가 돈을 벌었고, 90%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실시한 각국 투자촉진기구와 주요 다국적기업이 참가한 표본조사에서 2013년~2015년 중국은 변함없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투자환경이 호전된 것이지 악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왕 조리는 지적하고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는 것은 최대의 시장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일부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다른 국가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만약 기업이 중국 국내시장을 겨냥했다면 이 시장은 현재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향후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므로 그들의 투자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상무부 외국투자관리사(司)의 추리신(邱麗新) 부사장은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에 오고 있다. 그들은 중국이 가진 고유의 우위보다는 중국이 잠재하고 있는 큰 시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중국 전체 산업의 부대능력, 인프라 수준 또한 글로벌 선진 수준이다. 이런 토대에서 글로벌 500대 기업을 포함한 대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의 큰 시장과 노동력 자원을 더 많이 이용하여 중국에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자기업, 향후 더 많은 개혁보너스 누릴 것으로 전망
“올해 3월 1일 국무원의 공상등기제도의 개혁은 호재로 작용해 대중국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을 고취시켰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633억 달러였고 신규 설립 기업은 1만 개를 초과했으며 외자 계약액은 1173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3개 데이터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2.2%, 3.2%, 9.5% 증가했다. 2002년 이후 중국의 외국인투자 신규 설립 기업수와 외자계약은 하락추세를 보이다 올해 상반기 들어 이 두 수치가 다소 상승하기 시작했다.
개혁은 최대의 보너스이다. 향후 중국의 개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심화됨에 따라 더 많은 개혁보너스가 방출되어 재중국 외자기업들은 더 많은 혜택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확정한 전면적인 개방은 외자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가령 서비스업의 개방 확대 범위에 대해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는 9개 분야의 서비스업종의 개방을 언급했다”고 왕 조리는 말했다. 이 밖에도 상무부는 투자환경을 한층 더 완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현재 수정 중인 ‘외자삼법(外資三法)’은 향후 외자투자법(外國投資法)으로 바뀌게 된다고 왕 조리는 덧붙였다.
출처:인민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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