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통해 임산부의 정맥혈을 해외에 보내 검사하면 복중태아의 성별을 알수 있다? 국가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에서 21일 통지를 발부해 이런 “혈액을 보내 성별을 감정”하는 태아성별감정방법을 통제할것을 요구했다.
최근 몇년간 일부 불법기구에서 네트워크를 리용한 영업수단을 통해 전문 인원이 자택을 방문하거나 은밀한 곳에서 내지 임산부의 정맥혈을 채취한뒤 해외로 송부, 태아의 성별을 감정하는 형태로 “업무”를 추진해왔다. 현재 이런 “업무”는 불법적인 지하 산업고리를 형성했으며 우리 나라 출생인구 성별구조 불균형을 악화시켰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피를 채취해 태아성별을 감정하는 행위를 타격하기 위해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검색사이트에서 태아성별감정과 관련된 광고정보를 제공하는것을 금지하며 법에 따라 불법 사이트를 처벌한다. 또 유상신고제도를 구축해 태아성별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 브로커와 인원을 색출해내 처벌한다.
통지에서는 위생과 계획생육 서비스 기구 및 인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임의의 기구, 인원이 태아 성별 감정에 사용되는 혈액을 채취하는것을 금지하고 태아성별 감정을 추천하거나 관련 브로커를 소개해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임산부의 개인정보 류출을 엄금할것을 요구했다. 또 임의의 기구와 개인이 출산전 진단 등 기술을 리용해 의학적인 수요가 아님에도 태아성별을 감정하는것을 금지하며 혈액샘플의 해외반출 검사강도를 확대할것을 요구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우리 나라의 출생인구 성별 비률은 117.60(녀아 백명당 남아의 수)을 기록했는데 정상치인 107보다 높은 18개 나라중 출생인구 성별구조 불균형 현상이 가장 엄중하고 지속시간이 가장 긴 나라인것으로 나타났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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