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29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왕천 라사): “2015년 10월 31일 전에 탐오, 수뢰 행위를 실시하고 죄행이 극히 엄중하며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죄와 형의 상호 적응원칙을 구현하지 못하여 개정한 뒤 형법에 따라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함과 동시에 그 사형집행유예 2년기간이 만기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뒤 종신감금하여 감형, 가석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징벌이 그의 죄행과 맞먹을수있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38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징벌이 그의 죄행과 충분히 맞먹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38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최고인민법원이 29일 공포한 “ ‘중화인민공화국형법개정안(9)’ 시간적효력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규정된 내용이다.
형법개정안(9)이 8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표결에서 통과되여 2015년 11월 1일부터 실시된다. 개정한 뒤의 형법 제383조에는 탐오죄를 범하여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범죄정상 등 상황에 따라 동시에 그의 사형집행유예 2년 기간이 만기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뒤 종신감금하며 감형과 가석방하지 못한다고 결정할수 있다고 규정되였다.
이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범죄를 실시했거나 직업이 요구하는 특정의무에 어긋나는 범죄를 실시했을 경우에 대하여 개정한 뒤 형법 제37조 가운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사형집행유예기간, 그리고 2015년 10월 31일전에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여러가지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 수죄중에 유기징역과 구역형, 유기징역과 관제 또는 구역형과 관제를 선고받아 수죄병과할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법해석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였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실시한 형법 제246조 제1항에 규정된 모욕, 비방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고소했으나 증거제공이 확실히 어려울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24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5년 10월 31일 전에 실시한 형법 제264조 제1항에 규정된 학대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 위협공갈을 받아 고소할수 없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26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법해석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였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시험부정행위를 조직하였고 타인을 위해 시험부정행위를 조직하여 부정행위기재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하고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시험문제, 답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데 대하여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국가기밀불법획등죄, 간첩전용기재 불법생산, 판매죄 또는 국가기밀 고의루설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경우 개정전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개정한 뒤 형법 제284조의 한가지 규정에 따라 형벌이 가벼울 경우 개정한 뒤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법해석은 또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날조한 사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질서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엄중히 침해한데 대하여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의 인장 위조죄 또는 증언방해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개정전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개정한 뒤 형법 제307조중의 한가지 규정에 따라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경우 개정한 뒤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항의 행위를 실시하여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했거나 합법적인 채무를 도피한데 대하여 개정전 형법에 따라 사기죄, 직무침점죄 또는 탐오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개정전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입수한데 따르면 이 해석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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