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여러부문이 일전에 함께 통지를 반포해 2015년 12월 20일부터 고배기가스 차량의 북경시 행정구역내 통행을 금지하고 규정 위반시 백원의 벌칙금과 3점 기록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선포하였다.
북경시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공기 질을 개선하고 국무원과 북경시 고배기가스 차량 제거 임무를 관철하기 위해 12월 4일 북경시 환경보호, 교통, 공안교통관리 부문은 “고배기가스 차량 교통관리조치 통고”를 공동 반포하였다.
동시에 도로운수관리기구가 발급한 고배기가스 차량의 “도로운수증”은 무효 처리되고 도로운수관리기구는 향후 고배기가스 차량에 한해 “도로운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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