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8일 신화넷소식(기자 추위, 왕천): 공안부는 28일 공고를 발표하여 공민들의 출입경증건 신청에 관한 규정과 요구를 상세히 공포했다. 그중 향후 공민들이 개인사유에 의한 출입경증건을 신청할 때 더는 호구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에 공안부는 공민들의 일반 려권 신청, 향항과 오문 래왕 통행증과 배서, 대만 래왕 통행증과 배서에 필요한 신청서류, 신청시한, 봉사요구 등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리함과 아울러 상세히 공포했다. 이와 동시에 인민군중들의 관심사에 순응하기 위해 공안부는 지난날 개인사유에 의한 출입경증건을 신청할 때 동시에 신분증과 호구부를 제출하여 검사받던 방법을 개변시켰는데 앞으로 공민들이 개인사유에 의한 출입경증건을 신청할때 더는 호구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였으며 관련 정보는 공안기관이 내부네트워크를 통해 조회하게 된다. 그리고 더는 신청인이 신청서류와 복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기에 신청인의 증건신청원가를 절실히 줄이게 되였으며 관련 서류는 공안기관에서 자체로 채집하게 된다. 대만방문 출입경증건을 신청할 때 신청팀의 관광배서는 더는 관광팀을 조직하는 려행사의 령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초청, 비즈니스, 승무, 학습 배서의 사유서류는 대만사무판공실에서 발급한 비준 서한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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