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동안 사각지대로 불리운 “도시 무호적 주민”문제가 곧 해결될 전망이다.
2016년 1월 14일 국무원 판공청은 “무호적 주민의 호적등록문제에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고 호적등록규정에 어긋나는 전제조건을 부가하지 않는것으로 무호적 주민의 호적등록문제를 전면 해결할것을 명확히 제출했다.
제6차 인구보편조사에 따르면 국내 무호적 주민 인구는 1300만명에 달한다.
관련“의견”은 무호적 주민의 부동한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호적등록방안을 제출했다.
산아제한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무호적 주민이나 미혼출산과 “규정초과출산” 상황의 무호적 주민은 “출생의학증명”과 량친중 일방의 호적, 결혼증, 미혼출산설명을 통해 자원적으로 량친중 일방에 호적을 등록하며 부친측에 등록할 경우 친자감정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출생 의학증명”이 없는 무호적 주민은 “출생의학증명”을 확보한후 량친중 일방의 호적, 결혼증 혹은 미혼출산설명을 통해 호적을 신청할수 있다.
관련“의견”은 또 입양수속이 결핍한 사실상 입양성립무호적주민과 농촌지역의 결혼으로 인한 본적취소와 호적이전으로 인한 증건분실 혹은 유효기한원인으로 초래한 무호적자 그리고 국내공민과 외국인사이의 미혼출산상황에 따른 무호적자 등에 대해 상세한 호적등록정책을 규정했다.
이로써 무호적주민이 시간과 원인을 불문하고 법에 따라 호적등록정책을 적시적으로 향유할수 있게 됐다.
교육부 기초교육 1사 두가위 부사장은, 무호적 주민은 호적등록 완료후 근교입학(就近入学)규정에 따른 입학과 학적건립이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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