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속성”운전면허증 “NO!”
일전 공안부, 교통운수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련합으로 《기동차량운전면허자습(시험)취득시점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이런 몇가지가 그전과 달라졌다.
첫째,공고는 자습하여 운전면허취득 시험에 직접 참가하는 범위, 조건요구를 규정하였고 도로환경이 복잡한 실정에 따라 우선 지역별, 도시 규모 및 전형성을 참작하여 교통환경이 비교적 좋고 관리수준이 비교적 높은 도시들을 선택해 시점시행한다고 했다.
올해로 천진, 포두, 장춘, 남경, 녕파, 마안산, 복주, 길안, 청도, 안양, 무한, 남녕, 성도, 금동남, 대리, 보계 16개 도시를 우선 시점으로 하며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습하여 직접 운전면허취득시험에 참가할수 있지만 시험표준, 요구는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둘째, 공고는 지금부터 타지방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유롭게 신청할수 있게 됨을 규정했다.
즉 신청자가 신분증과 거주증을 가지고 거주지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수 있게 해 공공봉사의 균등화를 실현했다.아울러 운전면허증을 타지방에서 보충하여 발급받을수도, 운전자격심사 등 관련 실무를 거주지에서 처리받을수 있게 된다.
셋째, 국외“속성”운전면허증 “NO!”
국외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바꾸는 제도를 진일보로 엄격하게 규범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나라에서 체류한 시간에 따라 해당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바꿀 때에 대한 요구가 첨가되는데 발급받은 나라에서 체류한 기간이 3개월 미만시 신청인은 운전면허신청 전부의 과목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규정했다.
넷째, 신체검사년령한계를 늘이여 해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년령은 원래 60세이상 자였던데로부터 70세이상 자 범위로로 조정했다.
그외에도 인터넷상 운전면허시험 등록제, 장애인 운전면허 신청조건을 느슨히 한 등 면에서 새로운 면, 달라진 면들을 볼수 있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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