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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초액현금인출 0.1% 수수료 수취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2월17일 10시16분    조회: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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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하얼빈) 15일, 기자가 텐센트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3월 1일부터 위챗지불이 수수료수금표준을 조절하여 계좌이체가 무료를 회복하고 초액현금인출(1000원 이상)의 초과부분은 은행료금률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며 건당 최저 0.1원을 수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10월, 위챗은 위챗지불사용시 비용을 받는다고 선포했다. 이 규정이 실시된후 위챗사용호는 매인 매달 계좌이체에서 2만원의 수수료면제액수를 향유할수 있었고 초과된 부분은 0.1%의 표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다. 계좌이체 접수측과 무료액수를 초과하지 않은 지불측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위챗머니 등 기능은 수금범위에 들지 않았다.

이번에 위챗은 수금규칙에 대해 조정을 했다.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위챗계좌이체는 무료를 회복하고 초액현금인출은 수수료를 받게 된다. 텐센트측은 매개 사용자(신분증을 기준)는 1000원의 무료현금인출액수를 평생 향유하며 초과부분은 은행료금률에 따라 수수료(현재 료금률은 0.1%)를 수취하는데 건당 적어도 0.1원은 받는다고 표시했다.

텐센트측은 이런 수수료는 은행측에 바치는것으로서 위챗지불 건당 계좌이체와 현금인출교역은 액수의 대소를 불문하고 은행은 모두 위챗지불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고 표시했다. 텐센트측은 현재 팀은 한창 은행과 교섭중인데 하루 빨리 계좌이체와 현금인출 전반 무료의 실현을 쟁취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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