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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 외국인영구거류정책 실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2월23일 09시29분    조회: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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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영주권 제도가 미비했던 중국이 영주권 제도를 전면 개혁했다. 지난 2월 18일 신화통신이 밝힌 바에 따르면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외국인 영구거류 서비스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의견(關於加強外國人永久居留服務管理的意見)’(이하 ‘의견’)을 발부해 외국인 영구거류 서비스관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혁신을 진행했다.

‘의견’은 개혁을 통해 외국인 영구거류 서명발급대상이 확대되고, 자격대우가 진일보 적용되며 심사처리는 한층 편리해지고 서비스관리가 보완될 것이라 밝혔다.

중점 인재유치계획을 위해 적극 봉사한다는 기초에서 중국은 인재신청 영구거류 시장화 평가표준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에서 장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영구거류에 대해 임직단위를 완화하고 직무급별 등의 제한을 없애며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산업 및 영역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취직거류에서 영구거류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을 쉽게 풀어주고 외국 우수유학생들의 재중 사업성 제한 및 영구거류 신청 경로를 마련해 더 많은 해외인재들의 재중 혁신창업을 유치하는 데 유리할 뿐더러 국제적 인재 경쟁에 주동적으로 대응해갈 전망이다.

그 외, ‘의견’은 출입경, 취업, 주택구매, 금융업무처리, 면허증취득, 자녀입학, 교통출행, 주숙등록, 사회보험 등 방면에 대한 영구거류 외국인의 자격대우를 확실히 하고 관련부문들에서 부문별 직책범위 내에서 영구거류 외국인들이 향수하는 국민대우의 사항범위를 명확히 제시함과 동시에 대외에 공개하고 실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견’에서는 영구거류 외국인들을 현지 상주인구 서비스관리체계에 편입함으로써 영구거류 외국인들의 안정된 생활에 제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확히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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