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은 올해 첫 제정한 '자선법'이 습근평주석의 서명을 거쳐 16일 공표됐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17일 보도했다.
자선법에는 자선단체의 설립과 운영, 모금 자선활동, 자선기금의 관리·공개 규정,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공개 모금활동을 6개월 이상 진행할 경우 최소 3개월에 한번은 상황을 공개해야 하며 자선단체가 인터넷상의 공개 모금 자격을 신청할 때는 정부에 단체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인건비 등에 사용되는 자선기금의 운영비비률 상한선은 당초 15%에서 10%로 낮춰졌다. 등록한지 2년이 안된 단체는 모금행위를 할수 없다.
자선활동과정에서 저지르는 불법·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은 당초 1만∼10만원에서 2배인 2만~20만원으로 많아졌다.
연변일보 뉴미디어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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