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이 엄중하면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형에
[장춘=신화통신] 한해에 한번씩 치르는 대학입시가 다가왔다. 올해 형법수정안(9)의 시험부정행위죄 관련 조목이 처음으로 대학입시에 적용된다. 6일, 길림성공안청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시험부정행위에 대해 경하면 구역형이거나 관제형에 처하고 중하면 7년 유기형을 선고받을수 있다.
길림성공안청 관계자는 시험부정행위를 조직하고 비법적으로 시험 문제와 답안을 판매, 제공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치는 등은 모두 법적추궁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시험부정행위를 조직한다는것은 법률이 규정한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조직하거나 타인의 부정행위범죄 조직과 실시를 위해 부정행위도구거나 기타 도움이 되는 행위를 제공하는것을 가리키는데 정상이 엄중하면 3년 이상 7년이하 유기형에 처함과 동시에 벌금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시험 문제와 답안을 판매하고 제공한다는것은 시험부정행위의 실시를 위해 타인에게 법률이 규정한 국가시험의 시험 문제와 답안을 비법적으로 판매하고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그 처벌은 시험부정행위를 조직한것과 동등하다.
대리시험은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법률이 규정된 국가시험에 참가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구역 또는 관제형에 처하며 벌금형을 병과하거나 벌금형을 단독적용한다.
길림방안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오정파는 형법의 이같은 규정은 조직자, 도움제공자, 시험 문제 및 답안 판매자, 대리시험자, 피대리시험자 등 “부정행위산업체인”을 타격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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