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뉴미디어는 어떻게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일전에 새로 수정한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을 발부해 여러 부류의 뉴미디어를 관리범주에 편입시켰다.올해 6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인터넷 뉴스정보에 어떤 변화를 갖다주며 뉴미디어는 어떻게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기자는 이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관련 전문가들을 취재하였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따르면 원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은 2005년부터 시행되였다. 인터넷 기술 및 응용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최근년간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에 불법인터넷홍보,허위뉴스 등 행위가 나타나 사용호들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였다. 동시에 미니블로그,위챗,클라이언트 등의 출현과 보급은 지난날 "포털 사이트"에 립각하던 시대의 관리배경에 변화가 발생하게 하였다.
중국미디어대학 인문법학부 인터넷법 및 지적재산권 연구쎈터 주임인 왕사신은 "'규정'에서 수정한 상위법의 의거에는 인터넷안전법,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다.인터넷안전법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인터넷안전법중의 정보안전책임을 시달하는 하나의 구현이다"면서 뉴스정보 취재편집, 발표과정 관리,플랫폼관리 세분화,처벌책임 시달을 강화해 인터넷 뉴스정보 발표를 보다 법제화,규범화할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인터넷사이트,응용프로그램,자유게시판,블로그,미니블로그,공식계정,실시간 통신도구,인터넷생방송 등 형식을 통해 사회공중들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는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거치지 않거나 허가범위를 벗어나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는것을 금지한다.
이는 무릇 미니블로그,위챗 등 형식을 통해 발표하는 뉴스정보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가?
이에 왕사신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규정"은 주로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활동에 대해 규범화했다.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에는 터넷 뉴스정보 취재편집, 발표 서비스, 인터넷 뉴스정보 전재서비스,인터넷 뉴스정보 전파플랫폼 서비스 등 세가지 류형이 망라된다.
왕사신은 "일반 대중들이 자체의 개인 미니블로그,위챗번호 등 공식계정을 통해 정보를 발표하고 전재하는것은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의 허가범위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총적으로 보면 그 어떤 단위나 사용호든지 모두 법률,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정보내용을 제작,복제,발표,전파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자가 료해한데 따르면 공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는 "규정"의 하이라이트였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관련 책임자는 "규정"은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용호 신원정보,일지정보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루설하거나 외곡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며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사회적으로 나타나고있는 일부 불법인터넷 홍보,댓글알바 등 현상에 대비하여 "규정"은 이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 및 종사자에게 뉴스정보를 취재편집,발표,전재,삭제하는것을 통해 뉴스정보 출현에 간섭하거나 검색결과 등 수단으로 부당리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밖에 "규정"은 또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에게 뉴스정보를 전재할 때,저작권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제보감독제도를 강화하고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보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대중들의 제보를 적시적으로 처리하며 국가 및 지방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사회에 공개한 제보접수방식을 공개하고 제보를 접수하고 처리할것을 요구하였다.
신화통신/연변일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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