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흥변부민행동 ‘제13차5개년’계획”을 인쇄 반포했다.
계획은 제13차5개년 계획시기 흥변부민행동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국경지역의 가속화 발전을 지지할데 관한 총적 요구, 주요 과업, 중대 조치를 명확히 제기하였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이며 당조서기인 바터얼은 계획 관련 상황을 두고 매체 인터뷰를 접수했다.
바터얼 주임은 반복적인 론증과 과학적이고 엄밀한 절차를 거쳐 편성된 계획은 지도사상이 명확하고 총적 방향이 뚜렷하며 중점 과업이 잘 부각되고 실시가능성이 높으며 국경지역과 민족사업의 실제에 부합되고 국경지역 특색이 짙다고 인정했다.
첫째, 계획은 국경지역과 국경지역 주민들을 특정 지원대상으로 삼았다. 전국 국토면적의 5분의 1에 가까운 국경지역은 개혁 발전과 안정 대국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가지며 국경 주민은 국토를 지키고 국경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력량이다. 국경지역과 국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계획적인 지원을 강화하는것은 특수하고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둘째, 계획은 주민 부흥, 국경 진흥, 강국, 선린이라는 특수 취지와 목표를 제기했다.
계획은 민생 개선, 민심 응집을 출발점, 립각점으로 삼고 “중화민족은 한가족이며 함께 중국의 꿈을 키워간다”는 공통 목표를 내세웠다. 계획은 또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며 번영하고 안정적이며 조화로운 국경 건설에 력점을 두고 조국의 국경을 단단히 지키며 국경지역도 전국과 보조를 같이 해 초요사회를 건설하도록 보장할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셋째, 계획은 기반 건설을 강화해 국경지역을 탄탄히 하고 민생으로 국경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며 산업으로 국경지역을 진흥시키고 개방으로 국경지역과 린근 국가의 선린을 도모하며 생태로 국경지역을 보호하고 단결로 국경지역을 안정시키는 특정 과업을 제기했다.
계획은 국경지역이 직면한 주요 어려움과 문제에 비추어 기본 보장, 허점 보완을 중점으로 국경지역의 특점에 맞게 설계하고 배치하였으며 국경지역 경제사회 발전의 제 분야를 아우르는 6가지 과업을 제기하였다. 계획은 6대 프로젝트와 함께 34가지 세부 프로젝트를 제기하였다.
넷째, 계획은 차별화된 구역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계획은 국경지역의 특수 상황과 중점, 난제에 비추어 국경지역 주민들의 생산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각종 인재들을 유치하고 남겨둘수 있는 특수 정책조치들과 금융, 토지, 국경무역, 사회보장, 생태보상 등에 관계되는 특수 정책조치들을 제기해 계통성과 대상성, 전문 특수성을 과시했다.
바터얼 주임은 당면 계획은 이미 발표되였고 차기 임무는 관철이라고 강조했다.
바터얼 주임은 국무원의 배치와 포치에 따라 지도력을 강화하고 책임을 관철하며 감독검사를 강화해 지원 확대 관련 정책 조치들을 실제에 관철하고 국경지역의 더 빠르고 나은 발전을 추진하며 “부민, 흥변, 강국, 선린”을 위해 새 기여를 할것을 국경지역과 관계부문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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