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北京)지부에 따르면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은 최근 3년간 통관이 거부된 적이 있고 불량기록 통보 건수가 규정치를 초과한 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블랙리스트에는 외국 수출업체 211개, 외국 생산업체 203개, 중국 내 수입업체 217개가 포함됐다.
이 중 한국 기업은 생산업체 14개, 수출업체 10개가 들어갔다.
중국 질검총국은 2014년 제정한 '수입 식품 불량기록 관리 실시 세칙'을 통해 해외 식품·화장품 생산업체와 수출업체, 수입업체, 대리상을 관리하고 있다.
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검사검역기구는 수입 식품·화장품과 관련된 안전 정보를 수집, 심사한 뒤 자국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불량기록을 남긴다.
불량기록이 누적돼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검측보고서와 합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블랙리스트 기업은 제품 품질 개선 등을 통해 중국 정부로부터 불량요인이 사라졌거나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인정을 받아야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한국산 식품·화장품을 무더기 수입 불허한 봐 있다.
중국 질검총국의 '2017년 4월 불합격 수입 화장품·식품 명단'을 보면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466개 품목 중 가장 많은 61개가 한국산이었다.
여기에는 한국 롯데의 과자 제품도 포함됐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영세 업체들이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수출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적발은 사드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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